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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 가이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배송 및 수입에 대해 알아보세요.

미국(U.S.) 🇺🇸 Attribution for Twitter Emojis: ©️ Twitter, Inc.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 올바른 곳에 오셨습니다.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려면 계속 읽어보세요.

수입 용이성 점수: B 

2026년 8월 점수 업데이트

무관세 de minimis 대우 폐지, 더 광범위하고 중첩되는 관세 조치, 우편 배송에 대한 새로운 면허 관세사 요건, 그리고 시장 계획을 어렵게 만드는 이례적으로 불안정한 정책 환경으로 인해 미국의 수입 용이성 점수가 A에서 하락했습니다. 배송, 결제, 시장 기회는 여전히 우수합니다.

사업 용이성 3/5

  •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전자상거래 시장이며, 물류 및 수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 미국은 20개국을 포괄하는 14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현재 우편 배송에는 이러한 특혜 대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무역 협정을 참조하세요.
  •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이례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 관세의 법적 근거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무효화, 대체, 만료되었으며, 몇 주마다 새로운 부문별·국가별 조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보다 계획을 세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Landed cost 공정성 1/5

  • 무관세 de minimis 대우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29일부로 가치에 관계없이 미국으로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 이제 관세율은 여러 체계에 걸쳐 중첩됩니다 — 최혜국(MFN) 세율, 부문별 Section 232 관세(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트럭, 목재, 반도체, 의약품), 신규 Section 301 강제 노동 관세, 그리고 국가별 조치가 있어 총 세율은 상품 및 원산지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고 자주 변경됩니다. 현재 세율은 미국 관세 변경을 참조하세요.

법적 규정의 유연성 3/5

  • 2026년 7월 24일부로, 2,500달러 이하의 우편 배송은 상품의 소유자·구매자 또는 면허를 소지한 미국 관세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 이전에는 우편 배송에 관세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 다른 정부 기관(FDA, FCC 등)은 수입 상품에 따라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송 가용성 및 접근성 5/5

  • 미국의 큰 인구(2026년 기준 세계 인구의 약 4%)와 많은 크로스보더 온라인 쇼퍼로 인해 다양한 배송 서비스와 운송사 옵션이 있습니다.

결제 수단의 접근성 및 다양성 5/5

  • 이용 가능한 결제 수단에는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ewallet, Discover, Apple Pay, PayPal, Affirm이 포함됩니다.

시장 기회 4/5

  • 미국의 인구와 높은 인터넷 이용률은 소매업체에게 잠재적으로 성공적인 경제를 제공합니다.

미국 주요 통계 

인구3억 4,250만 명(2026)
GDP32.4조 USD(2026)
1인당 GDP94,430 USD(2026)
인터넷 보급률인구의 93%가 인터넷 사용(2026)
전자상거래 이용자약 2억 8,800만 명이 온라인 쇼핑(인구의 약 84%, 2026)
주요 상품 카테고리도서/음악/비디오, 컴퓨터 및 소비자 전자제품, 장난감 및 취미, 사무 장비 및 소모품
선호 온라인 결제 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온라인 결제 게이트웨이
언어영어
통화미국 달러/USD/$

미국 landed cost 

Landed cost는 구매를 고객 문 앞까지 배달하는 총 비용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상품 가격
  • 배송
  • 관세
  • 세금
  • 수수료(환전, 운송사, 브로커, 관세, 정부 수수료)

미국 de minimis, 세금 및 관세

알아두어야 할 용어

FOB: FOB(freight on board 또는 free on board)는 판매된 상품 비용만을 기준으로 수입세를 계산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세금은 배송, 관세, 보험 등에 대해 계산되지 않습니다.

관세, 세금, de minimi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제공됩니다.

관세 및 세금 de minimis

  • 관세 및 세금 de minimis: 0 USD

수입의 FOB 가치 기준

De minimis 값

de minimis 면제가 없으므로 미국으로의 모든 수입에는 관세와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입세

  • 판매세가 수입세를 대체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주에는 판매세가 있지만, 세율은 주마다 다릅니다.

판매세

수입세 대신 미국은 B2C 배송에 적용되는 주별 판매세 법률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점과 자가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 이러한 법률을 숙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제 중소기업(SMB)은 "nexus"가 없기 때문에 수입 상품에 대한 판매세 납부 면제 대상이지만, 이러한 법률은 크게 다르므로 CBP와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세 nexus 기준은 무엇인가요?

Sales tax nexus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주와 연결고리를 갖거나, 목적지 주에 판매업자가 해당 주에 판매세를 직접 징수·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존재합니다. 모든 nexus 법률은 주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nexus는 다음 경우에 존재합니다.

  1. 소매점 또는 보관 시설, 해당 주에 거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업을 위해 방문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2. 해당 주로의 매출이 주별 자가 공시 및 신고 임계값에 도달한 경우.

해당되는 경우, 주에 판매세를 징수,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각 주, 카운티, 시 또는 타운은 고유한 세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또한 판매세는 "목적지 기준"입니다. 목적지 주에 판매세 nexus가 있는 경우, 수령인 위치를 기준으로 판매세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면제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소매업체가 도매 사유 또는 면세 자선 단체이기 때문에 세금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 발행 면세 번호를 제공합니다. 감사 시 세금, 연체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회계 기록에 해당 번호를 저장해야 합니다.

수입 관세

미국 관세 정책이 자주 변경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 관세율은 2025년 이후 반복적으로 변경되어 왔으며, 더 이상 단일한 "평균" 세율로 요약할 수 없습니다. IEEPA 기반 상호 관세는 2026년 2월에 무효화되어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관세로 대체되었으며, 이후 도입된 임시 10% 글로벌 할증료는 2026년 7월 24일에 만료되었습니다. 관세율은 상품 분류, 원산지 국가, 그리고 아래에 설명된 여러 중복 관세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재의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상태는 미국 관세 변경미국 관세 업데이트를 참조하거나, CBP 또는 USITC Tariff Database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기준, 배송 건의 총 관세율은 다음과 같은 여러 계층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 MFN(최혜국) 세율: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 적용되는 표준 HTS 분류 기반 관세율입니다.
  • Section 232 관세: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및 부품, 중대형 상용차, 목재 및 목재 제품, 반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별 국가 안보 관세입니다 — 세율과 대상 품목은 부문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tion 232를 참조하세요.
  • Section 301 강제 노동 관세: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된 60개 경제권의 상품을 대상으로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관세로, 원산지 국가에 따라 10%, 12.5% 또는 상한이 적용된 세율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tion 301 강제 노동 관세를 참조하세요.
  • 기타 국가별·상품별 조치: 추가 Section 301 조치(예: 브라질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 및 Section 338 조치(예: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캐나다산 상품에 대한 50% 관세)를 포함합니다.
  • AD/CVD 및 쿼터: 일부 상품은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또는 수입 쿼터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 경우 공식 entry가 필요하고 간소화된 우편 통관으로는 배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층은 중첩하여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배송 건의 총 관세는 HS 분류와 원산지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단일 고정 세율은 없습니다.

관세 과세 가치는 상품의 총 구매 가격(FOB)을 기준으로 하며, 품질, 크기, 중량과 같은 요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CBP는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Annotated(HTSUS)를 사용하여 특정 분류에 적용되는 세율을 결정합니다.

관세율은 매우 다양하므로, 특정 배송 건에 대한 정확한 landed cost 견적을 얻으려면 Zonos Quoter와 같은 관세 및 세금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면허 관세사 요건(우편 배송)

2026년 7월 24일부로, 2,500달러 이하의 우편 배송은 상품의 소유자 또는 구매자, 혹은 이들을 대리하는 면허를 소지한 미국 관세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 이전에는 우편 배송이 관세사가 필요 없는 임시 적격 당사자(qualified-party) 절차를 통해 통관되었습니다. Zonos는 발송인을 대신하여 이러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면허를 보유한 미국 관세중개업체인 Evolve Trade Services를 인수했습니다.

Merchandise processing fee(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가치에 관계없이 수입에 적용됩니다. 현재 FY2026 세율(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Informal entries(2,500 USD 미만): 고정 MPF가 적용됩니다 — 자동화 entry는 USD 2.69, 수동 entry는 USD 8.06, CBP 작성 entry는 USD 12.09입니다.
  • Formal entries(2,500 USD 이상): 가치의 0.3464%에 해당하는 ad valorem MPF가 적용되며, entry당 최소 및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 최소 MPF: USD 33.58
    • 최대 MPF: USD 651.50
    • 수동으로 신고된 formal entries에는 USD 4.03의 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무역 협정

미국은 참여국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대폭 할인된 관세율을 제공하는, 20개국을 포괄하는 14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무역 협정은 USMCA입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USMCA 협정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배송에 특별 관세율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0년 7월 1일 USMCA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를 대체했으며, NAFTA는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진 무역 협정 중 하나였습니다.

USMCA는 최소한의 공식 entry 절차를 허용하고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여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역을 촉진합니다. USMCA는 원산지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제조된 상품을 수입하는 판매자에게 상당한 절감을 제공합니다.

참고(2026년)

FTA 특혜 대우(USMCA 포함)는 현재 미국행 우편 배송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우편 환경에서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캐나다산 상품(유제품, 자동차, 주류, 그 외 수백 개 관세 품목)에 대한 별도의 50% Section 338 관세가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USMCA 준수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Section 232(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목재)의 적용을 받는 상품과 에너지, 포타시(potash)는 제외됩니다. 현재 상태는 미국 관세 변경을 참조하세요.

USMCA에 참여하는 각 국가는 협정을 자국 명칭으로 부릅니다.

  • 미국: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
  • 멕시코: Tratado entre México, Estados Unidos y Canadá(T-MEC)
  • 캐나다: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CUSMA)

이 법률이 미국에 의미하는 바:

미국은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입니다

미국은 WTO 회원국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MFN(최혜국)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한 국가에 무역 협정에서 부여한 양보, 특권 또는 면제를 모든 다른 WTO 회원국에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 대해 관세를 10% 인하하면, MFN 조항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이 해당 국가로의 관세가 10% 인하됩니다.

관세 자료 

미국 관세 당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국 관세 환급

Customs refund in the U.S.

Note: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운송사에 문의하세요. 이후 무효화되거나 종료된 관세(예: 2026년 2월에 종료된 IEEPA 기반 관세)에 따라 징수된 관세의 환급은 별도로 처리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신 환급 안내는 CBP에 문의하세요.

배송 및 준수 

주요 택배 서비스

  • DHL Express
  • FedEx
  • UPS
  • USPS
  • OnTrac

운송사에 따라 추가 배송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추적
  • 보험
  • 유류 할증료
  • 원격 배송료
  • 서명 수수료
  • 과중·과대 수수료
  • 특수 취급 수수료
  • 위험물 수수료
  • 기타

서류 및 문서

미국 수출 및 수입에 필요한 서류 및 문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ommon Export Documents를 참조하세요.

금지·제한·통제 품목

정부 기관이 수입을 규제합니다.

금지·제한·통제 품목의 차이

제한 품목은 금지 품목과 다릅니다. 금지 품목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제한 품목은 수입업자가 이를 허용하는 승인 또는 특별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통제 품목은 군사적 또는 국가 안보상 중요성을 갖습니다.

금지 품목:

  • FDA가 금지한 약물 및 의약품
  • 증류주 absinthe
  • 금수 국가의 상품
  • 개 및 고양이 털로 만든 품목
  • 위조 상표 및 저작권 침해 상품

제한 품목:

  • 건강 및 뷰티: 영양 및 식이 보조제, 의약품, 화장품, 치과 기구, 수의학 제품, 의료 품목 및 의약품
  • 콘택트 렌즈 및 안경
  • 소비자 전자제품: CD-ROM, CD 플레이어, CD/DVD 드라이브가 있는 컴퓨터, 전자레인지, CRT가 있는 TV 및 적외선 제품
  • 화학물질
  • 담배 제품
  • 목재 및 목재 제품
  • 동물성 제품
  • 총기
  • 특정 식품
  • 가정 및 생활: 식기
  • 자동차
  • 기타

Note: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또는 수입 쿼터의 대상 상품은 공식 통관 entry가 필요하며 간소화된 우편 entry로는 통관할 수 없습니다.

기업 법적 규정

미국에 합법적으로 반입하려면 수입 상품이 입항지 내에 도착해야 하고, CBP가 상품 인도를 승인해야 하며, 부과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상품의 검사 및 인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출하는 팁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은 미국에서 수출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도구,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따라 수출업자는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수출 면허 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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