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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대해 알아보세요.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 캐나다에서는 CUSMA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 멕시코에서는 T-MEC (Tratado entre México, Estados Unidos y Canadá)

USMCA란 무엇인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은 2018년 11월 30일에 서명된 세 나라 간의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 USMCA는 2020년 7월 1일부터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를 대체하며, NAFTA는 1994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규제 시스템의 조화, 전자상거래 및 지적 재산 보호와 같은 최근 및 새로운 주요 무역 문제를 다루는 현대화된 자유 무역 시스템을 세 당사자 간에 구축합니다.

최소 면세 변경 사항 

NAFTA에서 USMCA로의 전환은 최소 면세 변경 사항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미국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구매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캐나다 및 멕시코 소비자와 중소기업은 미국의 저가 제품을 세금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UPS, FedEx 및 DHL과 같은 운송업체는 저가 화물의 배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물류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캐나다로의 수입

택배 서비스
우편 서비스
  • 세금 최소 면세 - 40 CAD
  • 관세 최소 면세 - 150 CAD

멕시코로의 수입

택배 서비스
우편 서비스
  • 세금 최소 면세 - 50 USD
  • 관세 최소 면세 - 117 USD

미국으로의 수입

  • 세금 및 관세 최소 면세는 모두 800 USD로 유지됩니다.

원산지 인증 

USMCA에 따라 수입자는 더 이상 공식 인증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산지 인증은 비공식 문서를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으며,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 요소는 모든 송장 및/또는 기타 문서에 제공될 수 있으며, 정해진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상업 송장은 아래의 필수 아홉 가지 데이터 요소와 필수 인증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설명된 상품이 원산지로 자격이 있으며,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인증합니다. 나는 이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지며, 요청 시 또는 검증 방문 중에 이 인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유지하고 제시할 것에 동의합니다."

저가 화물에 대한 원산지 인증

저가 화물에 대해서는 아래의 인증 문구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이 화물에 포함된 상품이 USMCA/T-MEC/CUSMA에 따른 우대 세금 혜택을 위한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이 있음을 인증합니다."

저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으로의 수입 - 2,500 USD 이하
  • 멕시코로의 수입 - 1,000 USD 이하
  • 캐나다로의 수입 - 3,300 CAD 이하

우대 조치 청구

우대 조치를 위한 필수 데이터 요소

USMCA에 따른 우대 조치 청구는 아홉 가지 최소 데이터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요소는 USMCA의 부록 5-A (최소 데이터 요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수입자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작성한 원산지 인증서를 기반으로 우대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한 당사자의 영토에서 다른 당사자의 영토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이 있음을 인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 요소는 우대 조치를 청구하는 상품이 원산지이며 USMCA 제5장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대 조치를 받기 위한 최소 데이터 요소

이 협정에 따라 우대 세금 혜택 청구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 인증은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 인증

  • 인증자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5.2조 우대 세금 혜택 청구에 따라).

인증자

  • 인증자의 이름, 직위, 주소(국가 포함),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출자

  •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 포함),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인증자와 다를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생산자가 원산지 인증을 완료하고 수출자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 이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출자의 주소는 상품의 수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생산자

  • 생산자의 이름, 주소(국가 포함),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인증자 또는 수출자와 다를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여러 생산자가 있는 경우 "여러"라고 명시하거나 생산자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비공식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 당국의 요청 시 제공 가능"이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의 주소는 상품의 생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수입자

  • 알려진 경우 수입자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입자의 주소는 당사자의 영토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설명 및 HS 세금 분류

  • 상품의 설명과 6자리 수준의 HS 세금 분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설명은 인증서에 포함된 상품과 관련이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원산지 기준

  • 상품이 자격을 갖추는 원산지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4.2조 원산지 상품에 따라).

포괄적 기간

  • 인증이 동일한 상품의 여러 배송을 포함하는 경우, 제5.2조 (우대 세금 혜택 청구)에 따라 최대 12개월의 특정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인증자 서명 및 날짜

  • 인증서는 인증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하며, 다음 문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문서에 설명된 상품이 원산지로 자격이 있으며,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인증합니다. 나는 이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지며, 요청 시 또는 검증 방문 중에 이 인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유지하고 제시할 것에 동의합니다.

USMCA 인증서 예시

다음 웹사이트로 가서 USMCA 인증서 샘플을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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