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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해 알아보세요.
다른 명칭
  • 캐나다: CUSMA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 멕시코: T-MEC (Tratado entre México, Estados Unidos y Canadá)

USMCA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은 2018년 11월 30일 세 국가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USMCA는 2020년 7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며, NAFTA는 1994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협정은 규제 시스템의 조화, 전자상거래,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최근 및 새롭게 부상한 중요 무역 이슈를 다루는 현대화된 자유무역 체계를 세 당사자 간에 구축합니다.

De minimis 변경 사항 

NAFTA에서 USMCA로의 전환은 de minimis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증가시키며, 미국 판매자는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 구매자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은 미국의 저가치 상품을 관세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UPS, FedEx, DHL과 같은 운송사 또한 배송을 신속화하고 저가치 화물의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Tax de minimis - 40 CAD
  • Duty de minimis - 150 CAD
  • Tax de minimis - 50 USD
  • Duty de minimis - 117 USD
  • 미국 de minimis는 0입니다.

원산지 증명 

USMCA에 따라 수입업자는 더 이상 공식적인 증명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산지 증명은 비공식 서류로 이행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 요소는 어떤 송장 및/또는 기타 서류에든 기재할 수 있으며, 정해진 형식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상업 송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 필수 9가지 데이터 요소와 필수 증명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이 문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며,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지며,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검증 방문 시 이 증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유지 및 제시하거나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저가치 화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저가치 화물의 경우 아래 증명 문구만 있으면 됩니다.

"본인은 이 화물에 포함된 상품이 USMCA/T-MEC/CUSMA에 따른 우대 관세 적용을 위한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해당함을 증명합니다."

저가치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USD 2,500 이하 - 미국 수입
  • USD 1,000 이하 - 멕시코 수입
  • CAD 3,300 이하 - 캐나다 수입

우대 관세 적용 청구

우대 관세 적용에 필요한 데이터 요소

USMCA에 따른 우대 관세 적용 청구에는 최소 9가지 데이터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 요소는 USMCA 부속서 5-A(최소 데이터 요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수출업자,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한 당사자 영토에서 다른 당사자 영토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업자가 우대 관세 적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대 관세를 적용받는 상품이 원산지에 해당하며 USMCA 제5장 요건을 충족함을 나타내기 위해 데이터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대 관세 적용을 위한 최소 데이터 요소

본 협정에 따른 우대 관세 적용 청구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 증명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5.2조(우대 관세 적용 청구)에 따라 증명자가 수출업자,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인지 명시합니다.
  • 증명자의 성명, 직함, 주소(국가 포함),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 증명자와 다른 경우 수출업자의 성명, 주소(국가 포함),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작성하고 수출업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이 정보는 필수가 아닙니다. 수출업자 주소는 당사자 영토 내 상품 수출지여야 합니다.
  • 증명자 또는 수출업자와 다른 경우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가 포함),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거나, 생산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다양함”이라고 기재하거나 생산자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수입 당국의 요청 시 제공 가능”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주소는 당사자 영토 내 상품 생산지여야 합니다.
  • 알고 있는 경우 수입업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수입업자 주소는 당사자 영토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품에 대한 설명과 6자리 수준의 HS 관세 분류를 기재합니다. 설명은 증명 대상 상품과 연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 제4.2조(원산지 상품)에 명시된 바에 따라 상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기준을 명시합니다.
  • 증명이 제5.2조(우대 관세 적용 청구)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동일 상품의 다수 선적을 포괄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합니다.
  • 증명은 증명자의 서명과 날짜가 있어야 하며, 다음 문구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문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며,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지며,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검증 방문 시 이 증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유지 및 제시하거나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USMCA 증명서 예시

다음 웹사이트에서 USMCA 증명서 샘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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