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은 2018년 11월 30일 세 국가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USMCA는 2020년 7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며, NAFTA는 1994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협정은 규제 시스템의 조화, 전자상거래,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최근 및 새롭게 부상한 중요 무역 이슈를 다루는 현대화된 자유무역 체계를 세 당사자 간에 구축합니다.
NAFTA에서 USMCA로의 전환은 de minimis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증가시키며, 미국 판매자는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 구매자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은 미국의 저가치 상품을 관세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UPS, FedEx, DHL과 같은 운송사 또한 배송을 신속화하고 저가치 화물의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USMCA에 따라 수입업자는 더 이상 공식적인 증명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산지 증명은 비공식 서류로 이행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 요소는 어떤 송장 및/또는 기타 서류에든 기재할 수 있으며, 정해진 형식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상업 송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 필수 9가지 데이터 요소와 필수 증명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이 문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며,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지며,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검증 방문 시 이 증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유지 및 제시하거나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저가치 화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저가치 화물의 경우 아래 증명 문구만 있으면 됩니다.
"본인은 이 화물에 포함된 상품이 USMCA/T-MEC/CUSMA에 따른 우대 관세 적용을 위한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해당함을 증명합니다."
저가치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USD 2,500 이하 - 미국 수입
USD 1,000 이하 - 멕시코 수입
CAD 3,300 이하 - 캐나다 수입
우대 관세 적용 청구
우대 관세 적용에 필요한 데이터 요소
USMCA에 따른 우대 관세 적용 청구에는 최소 9가지 데이터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 요소는 USMCA 부속서 5-A(최소 데이터 요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수출업자,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한 당사자 영토에서 다른 당사자 영토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업자가 우대 관세 적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대 관세를 적용받는 상품이 원산지에 해당하며 USMCA 제5장 요건을 충족함을 나타내기 위해 데이터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대 관세 적용을 위한 최소 데이터 요소
본 협정에 따른 우대 관세 적용 청구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 증명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 원산지 증명
제5.2조(우대 관세 적용 청구)에 따라 증명자가 수출업자,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인지 명시합니다.
증명자
증명자의 성명, 직함, 주소(국가 포함),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수출업자
증명자와 다른 경우 수출업자의 성명, 주소(국가 포함),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작성하고 수출업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이 정보는 필수가 아닙니다. 수출업자 주소는 당사자 영토 내 상품 수출지여야 합니다.
생산자
증명자 또는 수출업자와 다른 경우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가 포함),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거나, 생산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다양함”이라고 기재하거나 생산자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수입 당국의 요청 시 제공 가능”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주소는 당사자 영토 내 상품 생산지여야 합니다.
수입업자
알고 있는 경우 수입업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수입업자 주소는 당사자 영토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품 설명 및 HS 관세 분류
상품에 대한 설명과 6자리 수준의 HS 관세 분류를 기재합니다. 설명은 증명 대상 상품과 연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원산지 기준
제4.2조(원산지 상품)에 명시된 바에 따라 상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기준을 명시합니다.
일괄 적용 기간
증명이 제5.2조(우대 관세 적용 청구)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동일 상품의 다수 선적을 포괄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합니다.
승인 서명 및 날짜
증명은 증명자의 서명과 날짜가 있어야 하며, 다음 문구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문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며,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지며,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검증 방문 시 이 증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유지 및 제시하거나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USMCA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해 알아보세요.USMCA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은 2018년 11월 30일 세 국가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USMCA는 2020년 7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며, NAFTA는 1994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협정은 규제 시스템의 조화, 전자상거래,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최근 및 새롭게 부상한 중요 무역 이슈를 다루는 현대화된 자유무역 체계를 세 당사자 간에 구축합니다.
De minimis 변경 사항
NAFTA에서 USMCA로의 전환은 de minimis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증가시키며, 미국 판매자는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 구매자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은 미국의 저가치 상품을 관세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UPS, FedEx, DHL과 같은 운송사 또한 배송을 신속화하고 저가치 화물의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수입
멕시코 수입
미국 수입
원산지 증명
USMCA에 따라 수입업자는 더 이상 공식적인 증명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산지 증명은 비공식 서류로 이행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 요소는 어떤 송장 및/또는 기타 서류에든 기재할 수 있으며, 정해진 형식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상업 송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 필수 9가지 데이터 요소와 필수 증명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가치 화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저가치 화물의 경우 아래 증명 문구만 있으면 됩니다.
저가치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 관세 적용 청구
USMCA에 따른 우대 관세 적용 청구에는 최소 9가지 데이터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 요소는 USMCA 부속서 5-A(최소 데이터 요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수출업자,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한 당사자 영토에서 다른 당사자 영토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업자가 우대 관세 적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대 관세를 적용받는 상품이 원산지에 해당하며 USMCA 제5장 요건을 충족함을 나타내기 위해 데이터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대 관세 적용을 위한 최소 데이터 요소
본 협정에 따른 우대 관세 적용 청구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 증명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 원산지 증명
증명자
수출업자
생산자
수입업자
상품 설명 및 HS 관세 분류
원산지 기준
일괄 적용 기간
승인 서명 및 날짜
본인은 이 문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며,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지며,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검증 방문 시 이 증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유지 및 제시하거나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USMCA 증명서 예시
다음 웹사이트에서 USMCA 증명서 샘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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