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가 미비한 60개 경제권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Section 301 관세로,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7월 24일, USTR이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가 없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60개 경제권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새로운 일련의 Section 301 관세가 발효되었습니다. 추가 관세는 10%에서 12.5% 종가세이며 다른 대부분의 적용 관세 위에 중첩 적용되지만, USMCA 적격 제품, CAFTA-DR 및 요르단 FTA 섬유 제품, 이미 Section 232가 적용된 제품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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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은 2026년 8월 기준 USTR 및 CBP의 지침을 반영합니다. 세율, 면제, 섬유 메커니즘에 대한 관세율 쿼터(TRQ)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세관 브로커를 통해 각 항목을 확인하세요.
1974년 무역법 Section 301은 미국의 통상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USTR에 부여합니다. 2026년, USTR은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집행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Section 301 트랙을 개시했습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국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을 금지하지 않거나 — 또는 그 금지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면 — 해당 국가의 수출품은 인위적인 비용 우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USTR은 2026년 7월 23일 이 조치를 최종 확정했으며, 관세는 2026년 7월 24일 ET 12:01 a.m.부터 발효되었습니다(Federal Register 통지).
이 관세는 기존의 Section 301 중국 관세(Lists 1–4A)와는 별개이지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Section 301 강제 노동 관세만이 기존 제도 위에 추가로 중첩 적용되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ET 12:01 a.m.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시점 이전에 수출 선박에 적재되어 2026년 7월 28일 ET 12:01 a.m. 이전에 소비를 위해 입국 신고된 물품은 좁은 범위의 운송 중(in-transit) 예외 대상이 됩니다. 입국 신고 시 선적일과 선박명을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보편적 면제(Annex I, Part A)**는 60개 경제권 전체로부터의 수입품에 모두 적용됩니다.
USMCA 적격 제품(캐나다, 멕시코) — 관세 라인에 "S" 또는 "S+" 특혜 표시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CAFTA-DR 무관세 섬유 및 의류 제품
무관세로 입국하는 미국–요르단 FTA 섬유, 의류, 여행용품
이미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민간 항공기 및 적격 부품
열거된 의약품 품목(특허 의약품 예외 규정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
정보 자료, 인도적 기부품, 동반 개인 수하물
대부분의 Chapter 98 품목 — 단 9802.00.40, .50, .60, 9802.00.80은 제외되며, 이 경우 관세는 미국산 콘텐츠를 제외한 해외 가공 또는 조립 부가가치에만 적용됩니다
부속서에 포함된 약 2,120개 관세 코드 중 약 863개 코드가 전체 면제
**국가별 면제(Annex I, Parts B–O)**는 부분적으로 협조한 13개 경제권에 대해 HTS별 추가 완화를 제공합니다: 영국, 유럽연합, 스위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집트, 요르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대만, 에콰도르.
USMCA: 캐나다와 멕시코의 USMCA 적격 제품은 완전히 면제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USMCA 특혜보다 더 넓은 범위로 — 해당 관세 라인에 "S"/"S+" 표시가 없어도 면제가 적용됩니다. 적격이 아닌 캐나다·멕시코 제품은 여전히 10% Tier 1 관세를 적용받으므로, 이제 USMCA 적격 여부가 추가 관세 0%와 10%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CAFTA-DR: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의 무관세 섬유 및 의류 제품은 면제됩니다. 섬유가 아닌 CAFTA-DR 제품은 해당 국가의 등급 배정을 따릅니다.
미국–요르단 FTA: 무관세 섬유, 의류, 여행용품은 면제됩니다. 그 외 요르단산 제품은 10% Tier 1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그 외 다른 FTA(KORUS, 미국–이스라엘, 미국–콜롬비아, 미국–페루, 미국–파나마, 미국–칠레, 미국–싱가포르, 미국–호주, 미국–바레인, 미국–모로코, 미국–오만)는 별도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FTA 특혜는 대상 제품의 MFN 세율을 낮추는 효과는 여전히 있지만, Section 301 관세는 원산지 국가의 등급에 따라 그 위에 중첩 적용됩니다.
기존 Section 301 중국 관세(Lists 1–4A) — 중국산 제품의 경우, 새로운 12.5% Tier 4 관세는 기존 중국 301 세율(Lists 1–4A) 및 MFN 세율 모두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새 관세는 이미 Section 232가 적용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위 면제 항목의 대상 카테고리 참조). 행정명령 14289의 중첩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제품에는 Section 232 관세가 우선 적용되므로 Section 301 강제 노동 관세는 그 위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Section 301 강제 노동 관세
Section 301 강제 노동 관세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가 미비한 60개 경제권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Section 301 관세로,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7월 24일, USTR이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가 없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60개 경제권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새로운 일련의 Section 301 관세가 발효되었습니다. 추가 관세는 10%에서 12.5% 종가세이며 다른 대부분의 적용 관세 위에 중첩 적용되지만, USMCA 적격 제품, CAFTA-DR 및 요르단 FTA 섬유 제품, 이미 Section 232가 적용된 제품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요약은 2026년 8월 기준 USTR 및 CBP의 지침을 반영합니다. 세율, 면제, 섬유 메커니즘에 대한 관세율 쿼터(TRQ)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세관 브로커를 통해 각 항목을 확인하세요.
관세 개요
1974년 무역법 Section 301은 미국의 통상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USTR에 부여합니다. 2026년, USTR은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집행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Section 301 트랙을 개시했습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국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을 금지하지 않거나 — 또는 그 금지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면 — 해당 국가의 수출품은 인위적인 비용 우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USTR은 2026년 7월 23일 이 조치를 최종 확정했으며, 관세는 2026년 7월 24일 ET 12:01 a.m.부터 발효되었습니다(Federal Register 통지).
이 관세는 기존의 Section 301 중국 관세(Lists 1–4A)와는 별개이지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Section 301 강제 노동 관세만이 기존 제도 위에 추가로 중첩 적용되는 관세입니다.
세율 등급
USTR은 각국의 강제 노동 집행 태세를 기준으로 대상 60개 경제권을 4개 등급(Tier)으로 구분했습니다.
시행일
관세는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ET 12:01 a.m.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시점 이전에 수출 선박에 적재되어 2026년 7월 28일 ET 12:01 a.m. 이전에 소비를 위해 입국 신고된 물품은 좁은 범위의 운송 중(in-transit) 예외 대상이 됩니다. 입국 신고 시 선적일과 선박명을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면제
세 가지 유형의 면제가 적용됩니다.
**보편적 면제(Annex I, Part A)**는 60개 경제권 전체로부터의 수입품에 모두 적용됩니다.
**국가별 면제(Annex I, Parts B–O)**는 부분적으로 협조한 13개 경제권에 대해 HTS별 추가 완화를 제공합니다: 영국, 유럽연합, 스위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집트, 요르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대만, 에콰도르.
자유무역협정
새 관세에서 구체적으로 면제되는 FTA는 단 세 건입니다.
그 외 다른 FTA(KORUS, 미국–이스라엘, 미국–콜롬비아, 미국–페루, 미국–파나마, 미국–칠레, 미국–싱가포르, 미국–호주, 미국–바레인, 미국–모로코, 미국–오만)는 별도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FTA 특혜는 대상 제품의 MFN 세율을 낮추는 효과는 여전히 있지만, Section 301 관세는 원산지 국가의 등급에 따라 그 위에 중첩 적용됩니다.
관세 중첩 적용
새 관세는 다음과 중첩 적용됩니다.
새 관세는 이미 Section 232가 적용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위 면제 항목의 대상 카테고리 참조). 행정명령 14289의 중첩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제품에는 Section 232 관세가 우선 적용되므로 Section 301 강제 노동 관세는 그 위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1차 출처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또는 관세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입국 신고를 결정하기 전에 면허를 보유한 세관 브로커 또는 자격을 갖춘 무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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