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Section 232

Section 232란 무엇인지, 어떤 제품 카테고리가 대상인지, 각 카테고리의 세부 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의 Section 232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이 관세, 쿼터, 수입 협정을 통해 수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이 되는 각 제품 카테고리는 별도의 조사와 별도의 대통령 선언에서 비롯되며, 각기 고유한 세율, 예외, 국가별 조치를 갖습니다. 단일한 Section 232 세율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 카테고리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적용 대상인 것 

  • 철강 및 알루미늄 — 2018년부터 시행(선언 9705 및 9704), 가장 최근에는 선언 11032(2026년 6월 8일)로 업데이트.
  • 구리 — 선언 11032로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추가.
  • 의약품 — Section 232 조사 대상; 지금까지 확정된 사항과 실제로는 관세율이 아니라 우편 통관 절차에 관한 문제라는 점은 이 섹션의 의약품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목재,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마찬가지로 각자의 Section 232 조치 대상이며, 이 가이드 다른 곳에서(예: Section 301 강제노동 가이드의 예외 카테고리로) 언급되지만 아직 이 섹션에는 별도 페이지가 없습니다.
아직 모든 카테고리에 전용 페이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섹션에는 현재 철강 및 알루미늄의약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만 있습니다. 구리, 목재,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CBP와 상무부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다른 관세 제도와의 관계 

Section 232 관세는 이 가이드의 다른 곳에서 다루는 다른 관세 제도 —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Section 301 강제노동 관세를 포함 — 와는 별개이며, 대개 이들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Section 232 적용이 다른 관세 제도와 어떻게 중첩되는지, 또는 어떻게 면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면책 조항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또는 세관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품별 판단은 면허를 소지한 통관 중개인 또는 무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