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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가 가이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배송 및 수입에 대해 알아보세요.

🇳🇿 Attribution for Twitter Emojis: ©️ Twitter, Inc. 뉴질랜드로 전자상거래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 올바른 곳에 오셨습니다. 뉴질랜드로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려면 계속 읽어보세요.

수입 용이성 점수: A 

사업 용이성 5/5

  • 뉴질랜드로의 수입에 상당한 무역 장벽이 없어 사업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Landed cost 공정성 4/5

  • 수입 GST 세율이 상당히 높아 landed cost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의 평균 관세율은 매우 낮아 높은 GST 세율을 상쇄하여 합리적인 landed cost를 만듭니다.
  • De minimis 값이 상당히 높아 landed cost를 낮추거나 자격을 갖춘 배송의 모든 통관 비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De minimis는 판매자가 판매 임계값을 초과하여 뉴질랜드 GST 등록이 필요한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아 landed cost에 불리합니다.

법적 규정의 유연성 4/5

  • 뉴질랜드로의 수입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적으며 기업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 가용성 및 접근성 5/5

  • 모든 주요 배송 운송사가 뉴질랜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제 수단의 접근성 및 다양성 5/5

  • 뉴질랜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크로스보더 상거래에 편리합니다.

시장 기회 5/5

  •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쇼핑을 하고 거의 전체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여 뉴질랜드의 시장 기회가 유리합니다.

뉴질랜드 주요 통계 

↕↕
인구510만 명(2022)
GDP2,350억 USD(2022)
1인당 GDP48,669 USD(2022)
인터넷 보급률인구의 95%가 인터넷 사용(2022)
전자상거래 이용자인구의 70%가 온라인 쇼핑(2022)
주요 제품 카테고리전자제품, 유아 및 아동용품,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류, 가전 및 가구
선호 온라인 결제 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PayPal
언어영어 및 Te Reo Māori
통화뉴질랜드 달러/NZD/$

뉴질랜드 landed cost 

크로스보더 거래의 landed cost에는 구매와 관련된 모든 관세, 세금 및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상품 가격
  • 배송
  • 관세
  • 세금
  • 수수료(환전, 운송사, 중개인, 관세, 정부 수수료)

뉴질랜드 de minimis, 세금 및 관세

알아두어야 할 용어
  • FOB: FOB(freight on board 또는 free on board)는 판매된 상품 비용만을 기준으로 수입세 또는 관세를 계산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FOB는 배송, 관세, 보험 등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CIF: CIF(cost, insurance, freight)는 주문 비용에 운송, 보험 및 판매자 수수료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세 또는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GST: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판매 또는 수입 시점에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de minimis, 세금, 관세에 대한 추가 설명은 아래에 제공됩니다

관세 및 세금 de minimis

  • 관세 및 세금 de minimis: 1,000 NZD

상품 FOB 가치에 적용

De minimis 값

관세 및 세금은 뉴질랜드로의 수입 총 FOB 가치가 뉴질랜드의 최소 가치 임계값(de minimis)인 1,000 NZD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세금 de minimis 값 미만은 세금 면제 수입으로, 관세 de minimis 값 미만은 관세 면제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수입세

  • 표준 세율: 15%

주문 CIF 가치에 적용

Goods and services tax(GST)

뉴질랜드의 표준 수입 GST 세율은 15%이며 CIF 가치가 1,000 NZD de minimis 임계값을 초과하는 주문에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저가치 상품에서 연간 60,000 NZD 임계값을 초과하면 뉴질랜드에 직접 GST 등록, 징수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저가치 GST 법

뉴질랜드의 저가치 GST 법 규정은 12개월 기간 동안 뉴질랜드로 60,000 NZD를 초과하는 저가치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가치 수입은 뉴질랜드에서 1,000 NZD 미만 가치로 크로스보더 판매되는 모든 상품입니다. 해당 임계값을 초과하면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에 등록하고 뉴질랜드로의 저가치 판매에 GST를 부과하여 분기별로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상품(저가치 및 고가치)에 대해 GST를 징수하고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기간 내 뉴질랜드로의 저가치 수입에서 60,000 NZD 임계값을 초과하면 각 판매 시점에 GST를 징수해야 합니다. 등록된 판매자로부터의 뉴질랜드 수입은 판매 시점에 GST가 징수되므로 국경에서 GST 면제됩니다.

  • 예를 들어, 사업에 뉴질랜드 매출이 있는 경우 수입은 1,000 NZD 초과와 1,000 NZD 미만 두 가지 세금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연간 100,000 NZD 매출 중 40,000 NZD만 저가치 상품(1,000 NZD 미만 상품)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부분은 여전히 세금 면제입니다. 그러나 60,000 NZD 이상이 저가치 상품에서 발생한 경우 뉴질랜드 GST에 등록하고 뉴질랜드로의 저가치 판매에 GST를 부과하여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에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세

주류, 석유 제품, 담배 제품 등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특정 상품에 소비세가 적용됩니다.

수입 관세

  • 평균 관세율: 2.1%

상품 FOB 가치에 적용

평균 관세율

뉴질랜드 수입의 평균 관세율은 2%입니다. 대부분 수입의 관세 범위는 0~10%입니다. 관세는 주문 내 상품 총액(FOB 가치)이 1,000 NZD de minimis 임계값을 초과하는 NZ 주문에만 부과됩니다.

Landed cost 예시

아래는 Zonos Quoter를 사용하여 계산한 뉴질랜드 landed cost 분석 샘플입니다(de minimis 임계값 미만 1건, 초과 1건).

De minimis 값 미만 뉴질랜드 배송 landed cost:

Landed cost quote for a shipment to New Zealand below the de
minimis

De minimis 값 초과 뉴질랜드 배송 landed cost:

Landed cost quote for a shipment to New Zealand above the de
minimis

Landed cost quote for a shipment to New Zealand above the de minimis
total


무역 협정

뉴질랜드는 참여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0% 또는 대폭 할인된 관세율을 제공하는 13개 이상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 협상은 완료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현재 협상 중인 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뉴질랜드는 최혜국(MFN)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한 국가에 무역 협정에서 부여한 양허, 특권 또는 면제를 모든 WTO 회원국에 제공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특정 WTO 국가에 대해 관세를 10% 인하하면 MFN 조항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이 동일한 10% 인하를 받습니다.

관세 자료 

뉴질랜드 관세청

뉴질랜드 관세청

뉴질랜드 관세 환급

뉴질랜드 관세 환급 및 드로백

참고: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운송사에 문의하세요.

배송 및 준수 

주요 택배 서비스:

  • DHL Express
  • FedEx
  • UPS
  • USPS
  • Post Haste
  • Aramex
  • NZ Post

운송사에 따라 추가 배송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추적
  • 보험
  • 유류 할증료
  • 원격 배송 요금
  • 서명 수수료
  • 과중 또는 초과 크기 수수료
  • 특수 취급 수수료
  • 위험물 수수료
  • 기타

서류 및 문서

항상 필요:

때때로 필요:

  • 수입 허가

  • 수입 증명서

    • 특정 정부 기관이 통제하는 특정 상품에 필요
  • 원산지 증명서

뉴질랜드로의 금지, 제한 및 통제 수입

정부 기관이 수입을 규제합니다.

금지 vs. 제한 vs. 통제 품목

제한 품목은 금지 품목과 다릅니다. 금지 품목은 해당 국가로 수입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한 품목은 수입업자가 승인 또는 특별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통제 상품은 군사 또는 국가 안보상 중요성을 갖습니다.

금지 품목:

  • 유해 매체
  • 특정 무기, 예: 플릭 나이프, 버터플라이 나이프, 소드스틱
  • 비무기로 위장한 무기
  • 대마 또는 메스암페타민 사용 장비
  • 범죄에 사용될 목적의 모든 품목

제한 품목:

  • 모든 형태의 상아
  • 거북 또는 바다거북 껍질 보석 또는 장식품
  • 고래, 돌고래, 희귀 두루미 및 꿩, 또는 바다거북에서 유래한 고기
  • 사향 또는 호랑이 또는 코뿔소 유래물을 함유한 의약품
  • 해양 포유류 뼈로 만든 조각품 또는 기타 물품
  • 고양이 가죽
  • 바다거북, 모든 대형 고양이, 희귀 파충류, 두루미, 꿩, 곰, 영양, 사슴의 박제
  • 살아 있는 종
  • 식충 식물
  • 일반적인 식물 및 동물 품목
  • 크레용 및 공예용 페인트
  • 인간 유골

뉴질랜드 금지 및 제한 수입 종합 목록


기업을 위한 법적 규정

상업 수입업자 등록

재판매 목적 또는 1,000 NZD를 초과하는 가치의 상품을 수입하는 소매업체는 client and supplier codes 및 Trade Single Window(TSW)에 등록하여 수입 신고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 요건을 이행하면 수입업자가 상업용 상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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