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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인도네시아 국가 가이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배송 및 수입에 대해 알아보세요.

🇮🇩 Attribution for Twitter Emojis: ©️ Twitter, Inc. 인도네시아로 전자상거래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 올바른 곳에 오셨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려면 계속 읽어보세요.

수입 용이성 점수: B 

사업 용이성 3/5

  •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 배송에 대해 사업체의 Tax ID 등록을 요구하지 않아 소매업체 입장에서는 비교적 쉽습니다.
  • 인도네시아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 유형에 대해 수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는 특정 상품의 수량을 제한하므로,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모니터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Landed cost 공정성 2/5

  • 인도네시아의 표준 관세 및 세금 세율은 합리적이어서 landed cost에 유리합니다.
  • 인도네시아의 관세 및 세금 de minimis 가치가 매우 낮아 대부분의 수입품에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되어 landed cost가 높아집니다.

법적 규정의 유연성 4/5

  •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판매를 방해하는 규정은 많지 않지만, 수량 제한, 수입 면허 요건, 소비자 측 Tax ID 요건이 있습니다.

배송 가용성 및 접근성 5/5

  • 모든 주요 국제 배송 운송사가 인도네시아로 배송하여 접근이 용이합니다.

결제 수단의 접근성 및 다양성 5/5

  • 인도네시아 소비자는 직불카드, 신용카드, PayPal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결제 수단을 사용합니다.

시장 기회 5/5

  • 인도네시아 인구의 대다수가 온라인 쇼핑을 하므로, 시장은 소매업체에게 성공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통계 

인구2억 7,880만 명(2022)
GDP$1.19조 USD(2021)
1인당 GDP$4,356 USD(2021)
인터넷 보급률인구의 70%가 인터넷 사용(2021)
전자상거래 이용자인구의 64%가 온라인 쇼핑(2022)
주요 카테고리패션, 전자제품 및 미디어, 퍼스널 케어
선호 온라인 결제 수단신용 및 직불카드, PayPal, 모바일 지갑
언어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영어, 순다어
통화Indonesian Rupiah/IDR/Rp

인도네시아 landed cost 

크로스보더 거래의 landed cost에는 구매와 관련된 모든 관세, 세금 및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상품 가격
  • 배송
  • 관세
  • 세금
  • 수수료(환전, 운송사, 브로커, 관세, 정부 수수료)

인도네시아 de minimis, 세금 및 관세

알아두어야 할 용어
  • CIF: CIF(cost, insurance, freight)는 주문 비용에 운송 및 보험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세 또는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FOB: FOB(freight on board 또는 free on board)는 판매된 상품 비용만을 기준으로 수입세 또는 관세를 계산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FOB는 배송, 관세, 보험 등에 대해 계산되지 않습니다.

de minimis, 세금, 관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제공됩니다.

관세 및 세금 de minimis

  • 세금 de minimis: 0 USD
  • 관세 de minimis: 3 USD

주문의 FOB 가치를 기준으로 함

De minimis 가치

관세 및 세금은 인도네시아로의 수입품 중 총 FOB 가치가 인도네시아의 최소 가치 임계값(de minimis)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관세 de minimis는 3 USD이고 세금 de minimis는 0 USD입니다. de minimis가 0이므로 모든 수입품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관세 de minimis 가치 미만인 경우 관세 면제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수입세

  • 표준 세율: 12%

주문의 CIF 가치에 적용

부가가치세(VAT)

인도네시아 수입품의 표준 VAT 세율은 12%입니다.

기타 수입세

  • 전자 제품 및 서비스 VAT: 디지털/전자 서비스 매출이 6억 IDR을 초과하고 연간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12,000명의 사용자(웹사이트 방문) 트래픽을 생성하는 경우, 세무총국장(Director-General of Tax)에 의해 VAT 징수자로 지정되어 Tax ID numb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요건에 따라 모든 판매에 대해 분기별로 VAT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인도네시아의 소득세율(PPh로 알려짐)은 상품에 따라 7.5% 및 10%입니다. 인도네시아 Import Identification number(API로 알려짐) 또는 Tax ID number가 수입과 함께 제공되면 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7.5%입니다. 둘 다 제공되지 않으면 소득세율은 15%입니다.

소득세/수입세

„소득세“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거주민의 개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입세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수입 관세

  • 표준 세율: 7.5%

주문의 CIF 가치에 적용

관세율

수입품의 표준 관세율은 7.5%입니다. 특정 상품 카테고리에는 다음과 같은 고유 관세율이 있습니다.

  • 신발: 25-30%
  • Textile materials: 15-25%
  • 가방: 15-20%

1,500 USD를 초과하는 수입품은 상품에 따라 다양하며 최대 30%까지 적용되는 관세율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고가치 수입품은 정식 통관(formal clearance)의 대상이며, 추가로 3~5일이 소요됩니다.

Landed cost 예시

아래는 Zonos Quoter를 사용하여 계산한 인도네시아의 샘플 landed cost 분석입니다. 세금 de minimis가 없으므로 세금은 항상 적용됩니다.

관세 de minimis 미만 인도네시아 배송 landed cost:

관세 de minimis 미만 인도네시아 배송 landed cost
예시.

관세 de minimis 미만 인도네시아 landed cost
견적

관세 및 세금 de minimis 초과 인도네시아 배송 landed cost:

de minimis 초과 인도네시아 배송 landed cost
예시

de minimis 초과 인도네시아 landed cost
견적

de minimis 초과 인도네시아 landed cost
견적

무역 협정

인도네시아는 참여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 0% 또는 대폭 할인된 관세율을 제공하는 최소 15개의 무역 협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는 최혜국 대우(MFN)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한 국가에 무역 협정을 통해 부여된 모든 양허, 특권 또는 면제를 모든 다른 WTO 회원국에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특정 WTO 국가에 대해 관세를 10% 인하하면, MFN 조항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이 동일한 10% 인하를 받게 됩니다.

관세 자료 

인도네시아 관세 당국

Indonesia Ministry of Trade

인도네시아 관세 환급

Customs refunds in Indonesia (63페이지 참조)

참고: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운송사에 문의하세요.

배송 및 규정 준수 

주요 택배 서비스:

  • DHL Express
  • FedEx
  • UPS
  • USPS
  • JNE
  • J&T Express

운송사에 따라 추가 배송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추적
  • 보험
  • 유류 할증료
  • 원격 배송료
  • 서명 수수료
  • 과중 또는 초과 크기 수수료
  • 특별 취급 수수료
  • 위험물 수수료
  • 기타

서류 및 서류 작업

항상 필요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Commercial invoice

  • Pro-forma invoice

  • Packing list

  • Proof of transaction

    • 모든 비서류 배송에는 구매 주문서, 판매 계약서 또는 결제 이체와 같은 거래 증명이 필요합니다.
  • 수령인의 현지 Tax ID number 또는 기타 국가 식별 번호

    •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 Tax ID가 제공되면 소득세는 7.5%가 적용됩니다. 제공되지 않으면 소득세는 15%가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

  • 상품의 Harmonized System (HS) code에 따른 수입 면허

    • 예: Tricycles, scooters, pedal cars, similar wheeled toys, and dolls' carriages의 경우 다음이 필요합니다.

      •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Survey report(생산자/수입업자 해당)
      •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Indonesian National Standard(SNI) certificate
  • 관세가 수입품을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때의 지원 서류

    • Proof of purchase (POP)
    • Website link(상품을 구매한 웹사이트)
    • Personal use form(의약품 및 보충제 필수)
  • Certificate of origin

    • 의약품/약품 및 특정 동물성 제품 배송에 필요
  • Food and Drug Agency의 Health certificate

    • 영양 보충제, 비타민, 의약품에 필요
  • Doctor prescription

    • 처방 의약품에 필요

인도네시아로의 금지, 제한 및 통제 수입품

정부 기관이 수입을 규제합니다.

금지 vs. 제한 vs. 통제 품목

제한 품목은 금지 품목과 다릅니다. 금지 품목은 국가로 수입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한 품목은 수입업자가 승인 또는 특별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통제 물품은 군사적 또는 국가 안보상 중요성을 갖습니다.

금지 품목:

  • 주류
  • Animal products
  • Animal skins
  • Any materials printed or otherwise that are anti-Muslim in nature or that promote communism
  • Books and printed materials that can disturb public order
  • Checks in all forms
  • Coffee and coffee samples
  • Communications equipment
  • Compact discs
  • Computer software
  • Cotton seeds
  • 위험물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가 정의한
  • Drugs (prescription and non-prescription)
  • Explosive materials
  • Firearms and ammunition
  • Certain knives
  • Fireworks of all types
  • Foodstuffs
  • Grain samples
  • Knives (other than cutlery)
  • Medical or dental supplies and equipment
  • Precious metals
  • Mineral products
  • Narcotics
  • Machine and electronic parts
  • Personal effects
  • Personal imports of cell phones, laptops, and tablet computers
  • Plants and plant products
  • Precious stones
  • Products displaying Chinese characters
  • Radar equipment
  • Radio equipment
  • Seeds
  • Ship spares
  • Video cassettes and tapes
  •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Textile articles

제한 품목:

  • Tobacco/tobacco leaves/cigarettes
  • Certain telecommunication devices and equipment
  • Photocopy machines and parts thereof
  • Flora and fauna as defined by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Directorate General of Fisheries
  • Materials that are proven harmful to the health and welfare of humans or the environment
  • Ozone-depleting substances and devices that contain them
  • Pesticides
  • Psychotropic substances
  • Recorded media that has not been approved for import by the Board of Film Censorship and the Attorney General
  • Wastes as defined under Government Law Rep. of Indonesia #12 /1995, Ecological law 23/199

사업을 위한 법적 규정

수량 제한

인도네시아 관세는 특정 상품에 대해 배송당 수량 제한을 부과합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Laptops - 배송당 2개

  • Clothing - 배송당 5벌

  • Footwear - 배송당 2켤레

  • Toys - 배송당 3개

  • Traditional medicine, supplements, and vitamins - 배송당 5개의 소형 병, 스트립, 사셰 또는 튜브

    • 소형 병의 경우, 배송당 내용물은 60캡슐 또는 500mg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 Cosmetics - 배송당 20개

수령인 수입 면허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특정 상품에는 수입 면허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령인은 다음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 Electronics
  • Textiles
  • Footwear
  •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
  • Toys
  • Sporting goods
  • Baby products
  • Food products
  • Pharmaceuticals
  • Household health supplies
  • Cosmetics

인도네시아에서는 과세 대상 수입품에 부가가치세 및 수입 관세에 더하여 10%의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아니요, 인도네시아의 비거주자 세금 등록 요건은 디지털 또는 전자 상품 및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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