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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38 캐나다 관세

2026년 8월 22일부터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Section 338에 따라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2일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부터, 미국은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Section 338에 따라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 50%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관세는 지정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적용 여부는 상품의 원산지(제조된 곳이지 선적된 곳이 아님)를 기준으로 하고, USMCA 우대 관세 적용 자격이 있는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대상으로 Section 338을 발동하는 세 건의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관세는 원래 8월 19일 발효 예정이었으나, 3일간의 유예로 발효일이 2026년 8월 22일로 연기되어 이날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이 관세는 유제품, 주류, 자동차라는 헤드라인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되며, 작동 방식도 다릅니다. 이 가이드는 실제 적용 범위, USMCA 및 기존에 시행 중인 다른 관세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자신의 배송 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다룹니다.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 중

이 관세는 발효일을 8월 19일에서 연기시킨 3일간의 유예에 따라 2026년 8월 22일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에 발효되었습니다. 아직 폐지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계속 시행됩니다.

발효일이 8월 19일에서 8월 22일로 연기되면서, 실제로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일부 배송 건에서 Section 338 관세가 징수되었습니다. Zonos는 해당 배송 건에 대해 크레딧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신 크레딧 처리 현황은 미국 관세 업데이트를 참조하세요.

배송 전 최신 현황을 확인하세요

이 가이드는 2026년 9월 15일 기준 선언 및 CBP 지침을 반영합니다 — 배송 또는 신고 전 반드시 세관 브로커를 통해 최신 현황을 확인하세요.

현황 요약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5일):

  • 현재 상태: 2026년 8월 22일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부로 시행 중3일간의 유예에 따라 발효일이 8월 19일에서 연기됨
  • 추가 관세율: 50% 종가세, 해당 제품에 이미 적용되는 일반 관세율 위에 추가
  • 발효 시점: 해당 시점 이후 소비를 위해 입국 신고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해 반출되는 대상 물품에 대해 2026년 8월 22일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
  • 적용 대상: 8자리 HTS 코드로 지정된 특정 캐나다 원산지 제품만
  • USMCA 특혜: Section 338 적용 대상 물품을 면제하지 않음 —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Section 301 강제 노동 관세에는 영향을 미침
  • 중첩 적용: 제품의 일반 관세율 위에 추가로 적용되며, 해당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Section 301 강제 노동 관세(10%) 및 반덤핑·상계관세 위에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15일부로, 이미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유제품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관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를 참조하세요.
  • Section 301 강제 노동 관세: USMCA 무관세로 입국하지 않는 캐나다산 물품에 10%. USMCA 특혜를 신청하여 입국하는 물품은 이 특정 10% 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Section 338은 면제되지 않음). 별도로, Section 122 관세는 2026년 7월 24일 만료되어 더 이상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운송 중인 물품: 경과 조치(그랜드파더링) 없음. 입국 신고 시점이 기준이므로, 22일 이전에 캐나다에서 출발했더라도 22일 이후 입국 신고되면 관세를 부담합니다.
  • 만료: 정해지지 않음. 대통령은 언제든지 이 조치를 변경, 유예,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338이 실제로 하는 일 

Section 338은 대통령이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제품을 대우하는 방식에 비해 미국 제품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선언할 경우, 그 국가의 제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법률입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한 국가가 미국 제품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미국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그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의 다른 관세 조치를 이끌어 온 Section 232 및 Section 301과는 별개의 법적 권한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50%는 대통령이 Section 338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상한이며, 법령상 선언 후 30일이 지나야 징수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7월 20일 선언이 8월 19일 발효일로 이어졌습니다. 이 날짜는 법정 최저 기한이었기 때문에 기본 법령 자체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 발효일을 8월 22일로 늦춘 3일간의 유예는 별도의 조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적용 범위는 유제품, 주류, 자동차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Section 338 관세 목록에 있는 제품만 영향을 받습니다. 세 건의 선언은 2026년 7월 20일 서명되어 7월 23일 공포되었습니다. 선언 11046은 주류, 11047은 유제품, 11048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선언에는 자체 Annex II가 있으며, 실제 제품 적용 범위는 이 부속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동차 부속서가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이름과 달리 가발, 합판, 가구, 화장품, 섬유·의류, 보석, 장난감, 문구류 등 관세율표 Chapter 4부터 Chapter 97까지에 이르는 훨씬 더 많은 품목을 포괄합니다. 주류 부속서 역시 음료를 넘어서는 범위를 다루는데, 예를 들어 하키 장비는 자동차 목록이 아니라 주류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은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유제품, 주류, 자동차라는 명칭은 이 조치가 왜 취해졌는지를 설명할 뿐, 실제 적용 범위는 부속서가 정의합니다. 자사가 자동차, 와인, 치즈를 판매하는지만 확인하는 기업은 자동차 부속서에 숨어 있는 노출 위험을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8자리로 코드를 확인하세요

세 부속서의 모든 코드는 통계 접미사 없이 1234.56.78 형식의 8자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0자리 전체 분류 코드로 조회했을 때 목록에 없더라도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앞 8자리를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CBP의 2026년 9월 15일 회보는 세 부속서를 유제품, 주류, 일반 목록으로 지칭합니다 — 일반 목록은 이 가이드에서 자동차 부속서라고 부르던 것의 후속 명칭입니다. 이전의 자동차 부속서와 마찬가지로, 이 목록 명칭은 각각이 대응하는 캐나다와의 통상 분쟁을 설명할 뿐 실제로 그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많은 치즈 제품은 이제 유제품 목록이 아니라 주류 및 일반 목록에 속합니다.

같은 회보는 제품 적용 범위도 변경했습니다. 122개 HTS 분류가 추가되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치즈, 판지, 알루미늄박, 비금속제 부속품, 좌석·가구, 조명기구가 포함됩니다. 일부는 제외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암염, 시멘트, 납은 더 이상 적용 대상이 아니며, 특정 위스키와 낚싯대 등 일부 제품은 이전에 속해 있던 전체 세번이 아니라 특정 하위 분류에서만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최신 목록은 회보를 참조하세요.

원산지가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관세는 제품이 어디에서 원산지를 갖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배송 경로보다 원산지 서류가 더 중요합니다. 50%는 실제로 캐나다에서 원산지를 갖는, 적용 대상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됩니다.

캐나다 판매자를 거쳐 통과하는 베트남 원산 제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이는 캐나다 대상 Section 338 관세의 적용 대상 밖에 있게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선언문은 원산지 판정 방법론을 정의하지 않았고, CBP도 이 관세의 환적 문제를 아직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를 확정된 지침이 아니라 합리적인 예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Section 338은 직접 수입이든 간접 수입이든 캐나다 원산 물품에 모두 적용되므로, 캐나다 원산 제품을 제3국을 거쳐 우회시켜도 관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를 경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류를 확실하게 갖춰 두세요.

USMCA는 적용 대상 물품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USMCA 적격 물품은 평소 미국행 배송에서 우대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Section 338 관세는 그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USMCA 원산지 증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반 관세율을 낮춰 주지만, 50%는 그 인하된 세율 위에 추가됩니다. 이 증명서는 이 관세에 대한 어떠한 면제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USMCA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곳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별도의 Section 301 강제 노동 관세입니다. USMCA 특혜를 신청하여 무관세로 입국하는 물품은 이 10% 관세가 면제됩니다. USMCA를 신청하지 않는 물품은 이를 부담합니다. 어느 쪽이든, 제품이 세 부속서 중 하나에 해당하면 Section 338은 그 위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50%가 다른 관세와 어떻게 중첩되는지 

50%는 제품에 이미 적용되는 일반 관세율 위에 추가됩니다. 평소 3%로 입국하던 제품은 이제 3%에 50%를 더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은 별도의 권한에 근거하며, 존재하는 경우 그 위에 계속 추가로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참조하세요.

또한 Section 301 강제 노동 관세와도 중첩 적용됩니다. USTR의 2026년 7월 강제 노동 조치는 특정 수입 금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60개 경제권 — 캐나다 포함 — 으로부터의 물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10%는 캐나다산 물품 전반에 적용되지만, 세번 9903.05.93은 USMCA 무관세로 입국하는 캐나다산 제품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Section 338 부속서에도 해당하는 캐나다 원산 제품은 USMCA로 입국하지 않으면 50%(Section 338)에 10%(Section 301 강제 노동)를 더한 관세를, USMCA로 입국하면 50%만 부담하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상호작용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며, 2026년 9월 15일부로 그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이미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이 더 이상 이 관세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해당 면제는 이제 유제품 목록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이전에 Section 232 면제에 의존했던 주류 및 일반 목록상의 물품은 이제 Section 232 관세 위에 50% Section 338 관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Section 232는 현재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그 파생 제품, 승용차 및 소형 트럭, 차량 부품,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목재 제품, 반도체, 특허 의약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 항공기 무역에 관한 WTO 협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계속 이 관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람들이 이 관세 스택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포함되지 않는 권한이 하나 있습니다: Section 122 관세는 2026년 7월 24일 만료되어 더 이상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체 관세 현황은 미국 관세 변경 사항을 참조하세요.

시점: 무엇이 관세를 발생시키는가 

이 관세는 2026년 8월 22일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 이후에 소비를 위해 입국 신고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해 반출되는 대상 물품에 적용됩니다. 물품이 언제 선적, 송장 발행, 또는 판매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입국 신고 또는 반출 시점이 기준입니다.

운송 중 물품에 대한 경과 조치 없음

세 선언 중 어느 것도 이미 선적되었거나 이미 해상에 있는 물품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8월 21일에 캐나다에서 출발해 8월 22일에 입국 신고되는 배송 건은 관세를 부담합니다. 선언문에 명시된 유일한 사전 조치 방법은, 발효일 이전부터 특혜 외국물품(privileged foreign) 지위로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에 관한 것뿐입니다.

제외 대상 

두 가지 유형의 제외가 적용되며, 작동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특정 제품 카테고리는 처음부터 이 조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제품, 포타시, 수산물, 핵심광물이 포함됩니다.

별도로, 이미 Section 232 조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민간 항공기 무역에 관한 WTO 협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Chapter 99 Subchapter III의 U.S. Note 51(c) 및 (d)에 따라 제외되었으며, 이는 세번 9903.03.15 및 9903.03.16을 통해 운용됩니다. 2026년 9월 15일부로, Note 51(c)의 Section 232 제외는 유제품 목록상의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 이전에 이를 근거로 삼았던 주류 및 일반 목록상의 물품은 이제 Section 232 위에 Section 338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Note 51(d)의 민간 항공기 제외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Annex I은 제외 목록이 아닙니다

각 선언의 Annex I은 Section 232 및 민간 항공기 조건이 붙은 적용 대상 물품 목록이며 — 제외 목록이 아닙니다. 제외 대상은 U.S. Note 51(c) 및 (d)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구체적인 제품 목록 위에 제외 조항이 겹겹이 쌓인 구조로 만들어지므로, 제품이 캐나다산인지 묻는 것보다 HTS 수준에서 확인하는 편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정해진 만료일 없음 

이 조치에는 법정 만료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언제든지 이를 변경, 유예, 또는 종료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50% 세율과 제품 범위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 발효일을 2026년 8월 19일에서 8월 22일로 늦춘 짧은 유예가 그 예입니다.

이 법령은 조치 강화도 허용합니다. 캐나다가 선언문에서 설명하는 행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경우, Section 338은 대통령에게 대상 물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동차 관련 선언문은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CBP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 

CBP는 2026년 9월 15일 제품 적용 범위를 업데이트하고 Section 232 제외 범위를 축소하는 회보를 발표했습니다 — 무엇이 변경되었는지는 위의 적용 범위는 유제품, 주류, 자동차를 훨씬 뛰어넘습니다를 참조하세요. 이 회보를 제외하면, CBP는 이 조치에 대해 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CSMS) 메시지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회보에서 다루지 않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선언문의 부속서와 U.S. Note 51이 계속 권위 있는 출처입니다. 실무적으로 참고할 점: Federal Register는 부속서 표를 검색 가능한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 형태로 게재하므로, 코드를 조회할 때는 White House의 부속서 PDF를 이용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번은 또한 Section 338이 관세 부과에 사용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통상 전문 변호사들은 이 조치가 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대체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입국 신고 기록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수입업자는 이 조치가 이후 무효화될 경우 환급 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배송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캐나다 원산 제품을 수입, 판매, 배송하거나 캐나다를 경유하여 비캐나다산 물품을 이동시킨다면, 8월 22일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헤드라인의 세 카테고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품의 HTS 분류가 세 Annex II 목록 중 하나에 8자리 기준으로 해당하는지
  • 선적국과는 별개로, 영향을 받는 각 SKU의 확정된 원산지
  • 제품이 이미 Section 232 조치에 따라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는 유제품 목록에도 해당할 때에만(2026년 9월 15일 기준) 이 관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제품이 에너지, 포타시, 수산물, 핵심광물, 또는 민간 항공기 물품에 대한 명시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 배송 건이 USMCA 특혜를 신청하여 입국되는지 — 이는 별도의 10% Section 301 강제 노동 관세를 제거하지만(Section 338은 제거하지 않음)
  • 50%가 그 위에 추가되므로, 어떤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 입국 신고 시점이 기준이고 경과 조치가 없으므로, 현재 운송 중인 배송 건이 8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입국 신고되는지
  • 실제로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배송 건에 Section 338 관세가 부과되었는지 — 크레딧 처리 현황은 미국 관세 업데이트를 참조하세요

1차 출처 

면책 조항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또는 세관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품별 판단은 면허를 소지한 통관 중개인 또는 무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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