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세금은 수입의 총 FOB 가치가 대만의 최소 가치 임계값(de minimis)인 2,000 TWD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대만으로의 수입에 부과됩니다. 세금 de minimis 값 미만은 세금 면제 수입으로 간주되며, 관세 de minimis 값 미만은 관세 면제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수입세
표준 세율: 5%
주문의 CIF 가치에 적용
부가가치세(VAT)
대만의 수입 VAT 세율은 5%이며 주문의 CIF 가치에 적용됩니다. 대만에 실물 사업장이 없는 경우, 실물 상품을 대만에 판매하기 위한 VAT 등록 요건은 없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 서비스를 대만에 판매하고 총액이 480,000 TWD를 초과하는 경우, 대만 VAT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만에 실물 사업장 또는 창고가 있고 수입 상품의 총 가치가 연간 80,000 TWD를 초과하는 경우, 대만 VAT에 등록해야 합니다.
무역 진흥 서비스세
대만으로의 모든 수입에는 무역 진흥 서비스 수수료 0.04%가 부과되며, 이는 주문의 CIF 가치에 적용됩니다.
수입 관세
평균 세율: 6.25%
주문의 CIF 가치에 적용
관세율
대만의 관세율은 0~30% 범위이며 평균 세율은 6.25%입니다. 관세는 수입의 CIF 가치에 적용됩니다.
Landed cost 예시
아래는 Zonos Quoter를 사용하여 계산한 대만 landed cost 분석 예시입니다(de minimis 임계값 미만 및 초과 각 1건).
de minimis 값 미만 대만 배송의 landed cost:
de minimis 값 초과 대만 배송의 landed cost:
무역 협정
대만은 참여국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 0 또는 대폭 할인된 관세율을 제공하는 11개 이상의 무역 협정의 일원입니다.
대만은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입니다
WTO 회원국으로서 대만은 MFN(최혜국)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한 국가에 무역 협정에서 부여한 양보, 특권 또는 면제를 모든 다른 WTO 회원국에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특정 WTO 국가에 대해 관세를 10% 인하하면, MFN 조항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이 동일한 10% 인하를 받습니다.
Taiwan
대만 국가 가이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배송 및 수입에 대해 알아보세요.
수입 용이성 점수: A
사업 용이성 5/5
Landed cost 공정성 4/5
법적 규정의 유연성 3/5
배송 가용성 및 접근성 5/5
결제 수단의 접근성 및 다양성 5/5
시장 기회 5/5
대만 주요 통계
대만 landed cost
Landed cost는 구매를 고객 문 앞까지 배달하는 총 비용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대만 de minimis, 세금 및 관세
de minimis, 세금, 관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제공됩니다.
관세 및 세금 de minimis
주문의 FOB 가치 기준
De minimis 값
관세와 세금은 수입의 총 FOB 가치가 대만의 최소 가치 임계값(de minimis)인 2,000 TWD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대만으로의 수입에 부과됩니다. 세금 de minimis 값 미만은 세금 면제 수입으로 간주되며, 관세 de minimis 값 미만은 관세 면제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수입세
주문의 CIF 가치에 적용
부가가치세(VAT)
대만의 수입 VAT 세율은 5%이며 주문의 CIF 가치에 적용됩니다. 대만에 실물 사업장이 없는 경우, 실물 상품을 대만에 판매하기 위한 VAT 등록 요건은 없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경우:
무역 진흥 서비스세
대만으로의 모든 수입에는 무역 진흥 서비스 수수료 0.04%가 부과되며, 이는 주문의 CIF 가치에 적용됩니다.
수입 관세
주문의 CIF 가치에 적용
관세율
대만의 관세율은 0~30% 범위이며 평균 세율은 6.25%입니다. 관세는 수입의 CIF 가치에 적용됩니다.
Landed cost 예시
아래는 Zonos Quoter를 사용하여 계산한 대만 landed cost 분석 예시입니다(de minimis 임계값 미만 및 초과 각 1건).
de minimis 값 미만 대만 배송의 landed cost:
de minimis 값 초과 대만 배송의 landed cost:
무역 협정
대만은 참여국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 0 또는 대폭 할인된 관세율을 제공하는 11개 이상의 무역 협정의 일원입니다.
대만은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입니다
WTO 회원국으로서 대만은 MFN(최혜국)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한 국가에 무역 협정에서 부여한 양보, 특권 또는 면제를 모든 다른 WTO 회원국에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특정 WTO 국가에 대해 관세를 10% 인하하면, MFN 조항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이 동일한 10% 인하를 받습니다.
관세 자료
대만 관세 당국
대만 관세청
대만 관세 환급
대만 관세 환급
배송 및 준수
주요 택배 서비스:
운송사에 따라 추가 배송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류 및 문서
항상 필요:
경우에 따라 필요:
원산지 증명서
대만으로의 금지·제한·통제 수입
정부 기관이 수입을 규제합니다.
제한 품목은 금지 품목과 다릅니다. 금지 품목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제한 품목은 수입업자가 승인 또는 특별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통제 품목은 군사적 또는 국가 안보상 중요성을 갖습니다.
금지 품목:
제한 품목:
대만 금지·제한 수입에 대한 추가 정보:
기업 법적 규정
대만으로 식품 및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한 요건
대만에는 주목할 만한 법적 규정이 많지 않지만, 수입업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중요한 수입 카테고리는 식품 및 농산물입니다. 이러한 상품 수입에는 특별한 라벨링, 포장 및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대만 식품 및 농산물 관세 규정 전체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대만에서 수출하는 팁
대만 수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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