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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가 가이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배송, 수입에 대해 알아보세요.

🇵🇭 Attribution for Twitter Emojis: ©️ Twitter, Inc. 필리핀으로 이커머스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 올바른 곳에 오셨습니다. 필리핀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세요.

수입 용이성 점수: B 

사업 용이성 4/5

  • 필리핀은 수입에 대한 외국 사업 등록 요건이 없으며 10개 이상의 국제 무역 협정에 가입해 있어 사업 진행이 비교적 원활합니다.

Landed cost 공정성 4/5

  • 수입 평균 관세율이 낮아 landed cost에 유리합니다.
  • 필리핀으로의 수입 VAT 세율이 합리적이어서 landed cost를 낮출 수 있습니다.
  • 낮은 관세율과 합리적인 VAT 세율이 균형을 이루어 전반적으로 공정한 landed cost를 제공합니다.

법률 규정 유연성 3/5

  • 필리핀은 엄격한 법률 규정이 적어 수입 절차가 비교적 쉽습니다.

배송 가용성 및 접근성 5/5

  • 많은 주요 택배사가 필리핀으로 배송하여 국제 상거래에 매우 접근하기 쉽습니다.

시장 기회 4/5

  •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 사용자이며 온라인 쇼핑을 하므로 시장 기회가 긍정적입니다.

필리핀 주요 통계 

↕↕
인구1억 1,500만 명(2022)
GDP3,940억 USD(2022)
1인당 GDP3,623 USD(2022)
인터넷 보급률인구의 68%가 인터넷 사용(2022)
이커머스 이용자인구의 63%가 온라인 쇼핑(2022)
주요 상품 카테고리소비자 전자제품, 패션, 개인 관리 용품
선호하는 온라인 결제 수단모바일 지갑, 은행 송금, 신용/체크카드, 대금 상환(COD)
언어필리핀어 및 영어
화폐필리핀 페소/PHP/₱

필리핀 landed cost 

크로스보더 거래의 landed cost에는 구매와 관련된 모든 관세, 세금,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포함 항목:

  • 상품 가격
  • 배송
  • 관세
  • 세금
  • 수수료(환전, 운송사, 중개인, 관세, 정부 수수료)

필리핀 관세, 세금 및 de minimis

알아두면 좋은 용어
  • CIF: CIF(cost, insurance, freight)는 주문 비용, 운송비, 보험료를 기준으로 수입세 또는 관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FOB: FOB(freight on board or free on board)는 판매된 상품 비용만을 기준으로 수입세 또는 관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FOB는 배송, 관세, 보험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de minimis, 세금, 관세에 대한 추가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관세 및 세금 de minimis

  • 관세 및 세금 de minimis: 10,000 PHP

주문 FOB 가치 기준

De minimis 값

필리핀으로의 수입 총 FOB 가치가 필리핀의 최소 가치 임계값(de minimis)인 10,000 PHP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de minimis 값 미만은 세금 면제 수입으로, 관세 de minimis 값 미만은 관세 면제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수입세

  • 표준 세율: 12%

주문 CIF 가치에 적용

부가가치세(VAT)

FOB 가치가 10,000 PHP를 초과하는 필리핀으로의 수입에는 12% 수입 VAT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별소비세

필리핀은 다음 상품 카테고리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 주류 제품

    • 증류주
    • 와인
    • 기타 발효주
  • 담배 제품

    • 시가 및 담배
  • 석유 제품

  • 기타 물품

    • 자동차
    • 비필수 상품
    • 비필수 서비스
    • 가당 음료

수입 관세

  • 평균 세율: 5.7%

주문 CIF 가치에 적용

평균 관세율

필리핀의 관세율은 0~65% 범위이지만 평균 관세율은 5.7%입니다.

Landed cost 예시

아래는 Zonos Quoter를 사용하여 계산한 필리핀 landed cost 샘플입니다.

de minimis 값 미만 필리핀 배송 landed cost:

de minimis 값 미만 필리핀 landed cost
견적

de minimis 값 미만 필리핀 배송 landed cost
견적

de minimis 값 초과 필리핀 배송 landed cost:

de minimis 값 초과 필리핀 landed cost
견적

de minimis 값 초과 필리핀 배송 landed cost
견적

de minimis 값 초과 필리핀 배송 landed cost 견적
총액


무역 협정

필리핀은 참여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 0% 또는 대폭 할인된 관세율을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필리핀은 최혜국(MFN)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한 국가에 무역 협정으로 부여한 양보, 특권 또는 면제를 모든 WTO 회원국에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특정 WTO 국가에 대해 관세를 10% 인하하면, MFN 조항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이 동일한 10% 인하를 받게 됩니다.

관세 자료 

필리핀 관세청

필리핀 관세청(Bureau of Customs)

필리핀 관세 환급

필리핀의 관세 환급, 환불 및 감면

참고: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운송사에 문의하세요.

배송 및 준수 

주요 택배 서비스:

  • DHL Express
  • FedEx
  • UPS
  • USPS
  • EMS Parcel Post

운송사에 따라 추가 배송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추적 수수료
  • 보험 수수료
  • 유류 할증료
  • 원격 배송 요금
  • 서명 수수료
  • 과중 또는 초과 크기 수수료
  • 특수 취급 수수료
  • 위험물 수수료

서류 및 문서

항상 필요:

때때로 필요:

  • 수입 허가

    • 특정 규제 품목에 필요
  • 관세 수입 신고

    • 특정 규제 품목에 필요
  • 원산지 증명서

    • 해당되는 경우 특혜 관세 대우에 필요

필리핀으로의 금지, 제한 및 통제 수입

정부 기관이 수입을 규제합니다.

금지 vs. 제한 vs. 통제 품목

제한 품목은 금지 품목과 다릅니다. 금지 품목은 해당 국가로 수입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한 품목은 수입업자가 승인 또는 특별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통제 물품은 군사적 또는 국가 안보상 중요성을 갖습니다.

금지 품목:

  • 필리핀 정부에 대한 반란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인쇄물 또는 기록물
  • 필리핀 내 특정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위협이 포함된 인쇄물 또는 기록물
  • 불법 낙태를 유발하기 위해 설계된 물품, 기구, 약물 및 물질
  • 외설적이거나 부도덕한 성격의 인쇄물 또는 기록물, 또는 기타 표현물
  • 금, 은 또는 기타 귀금속 또는 합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제조되었으나 도장 또는 표시가 금속 또는 합금의 실제 순도 또는 품질을 나타내지 않는 모든 상품
  •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변질 또는 오표시 식품 또는 인간 소비용 상품
  • 지적재산권법 및 관련 법률에 정의된 침해 상품
  • 필리핀 법률에 의해 수입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기타 모든 상품 또는 그 일부

제한 품목:

  • 다이너마이트, 화약, 탄약 및 기타 폭발물, 화기 및 전쟁 무기 또는 그 부품
  • 도박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품목
  • 복권 및 경품 응모권(단, 그 광고물 및 추첨 명단은 제외)
  • 필리핀 대통령이 중독성 물질로 선언했거나 향후 선언할 수 있는 마약 또는 합성 약물 및 그 화합물 또는 제제(필리핀 정부가 의료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 아편 파이프 또는 그 부품
  •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품(공화국법 제10697호 전략물자관리법(STMA)에 따름)
  • 유해 및 위험 물품(공화국법 제6969호 "1990년 유해물질 및 유해·핵폐기물 관리법"에 따름)

금지 및 제한 품목 추가 정보


기업을 위한 법적 규정

특정 상품 카테고리에 대한 수입 규정

특정 상품 카테고리는 특정 수입 규정을 거쳐야 합니다.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물 제품
  • 육류 및 가금류 제품
  • 농산물
  • 민감 농산물
  • 가공 식품

수입 규정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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