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AUSFTA)은 미국과 호주 간의 무역협정입니다. 두 국가 중 한 곳에서 실제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무관세로 상대국에 반입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관세는 2005년에 철폐되었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입국 시 이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했을 제품이라도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배송 전 현재 세율을 확인하세요
AUSFTA의 무관세 혜택은 그 위에 추가로 적용되는 다른 관세 프로그램으로부터 제품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아래 규정에 의존하기 전에 현재 적용되는 합산 세율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 하단의 현황 확인 부분을 참고하세요.
제품을 분류하세요. 10자리 HTS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원산지 분석은 전적으로 이 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호주 또는 미국 "원산"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호주에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이 있습니다: 외국산 원료 없이 전량 호주 또는 미국에서 재배 또는 생산된 경우, 또는 외국산 부품을 사용했지만 가공 과정에서 충분히 변형된 경우 — 분류 코드가 달라지거나, 원료 및 노동력에서 호주/미국산 가치가 충분한 경우입니다. 의류 및 섬유 제품은 더 엄격한 규정을 따릅니다: 원사나 섬유 자체가 일반적으로 호주 또는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소액 예외 규정을 알아두세요. 대부분의 비섬유 제품은 외국산 함량이 10%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공식 원산지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의 진술서나 제품 제조 방식에 대한 본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이 자격을 충족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2,500달러 미만의 배송은 간단한 서면 진술서만 있으면 됩니다. CBP가 신청 내용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증명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서류는 어쨌든 보관해두세요 — 송장, 공급업체 정보 등 제품이 무엇으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모든 자료를 CBP가 나중에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보관하세요.
AUSFTA는 제품이 호주에서 발송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다른 국가에서 발송되더라도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운송하는 데 필요한 작업 외에는 아무런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CBP는 제품이 먼저 다른 국가의 상거래에 유입되어도 무방하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호주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생산이나 가공입니다.
예시: 캐나다에서 발송되는 호주산 제품에도 AUSF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BP가 요청하는 경우, 수입자는 호주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추가 생산이나 기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재고 기록, 세관 반입 및 반출 서류 등의 서류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AUSFTA의 무관세 혜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별도로,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제도(약 60개국 대상)가 시행 중이며, 호주는 12.5% 구간에 해당합니다 — 이 12.5%는 대부분의 제품에서 AUSFTA의 무관세 기준 위에 추가로 적용됩니다(일부 품목별 예외가 존재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제232조 관세는 FT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것 위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AUSFTA가 전부라고 가정하기 전에 해당 HTS 코드의 현재 합산 세율을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이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관세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통관 사안에 대한 판단은 면허를 소지한 관세사 또는 무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SFTA
AUSFTA
호주산 제품이 AUSFTA의 무관세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AUSFTA)은 미국과 호주 간의 무역협정입니다. 두 국가 중 한 곳에서 실제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무관세로 상대국에 반입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관세는 2005년에 철폐되었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입국 시 이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했을 제품이라도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AUSFTA의 무관세 혜택은 그 위에 추가로 적용되는 다른 관세 프로그램으로부터 제품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아래 규정에 의존하기 전에 현재 적용되는 합산 세율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 하단의 현황 확인 부분을 참고하세요.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출처: CBP — 호주 FTA 시행 지침
운송 요건
AUSFTA는 제품이 호주에서 발송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다른 국가에서 발송되더라도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운송하는 데 필요한 작업 외에는 아무런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CBP는 제품이 먼저 다른 국가의 상거래에 유입되어도 무방하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호주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생산이나 가공입니다.
예시: 캐나다에서 발송되는 호주산 제품에도 AUSF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BP가 요청하는 경우, 수입자는 호주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추가 생산이나 기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재고 기록, 세관 반입 및 반출 서류 등의 서류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AUSFTA 제5.11조(제3국 운송); 19 CFR 10.741; CBP — 미국-호주 FTA 자주 묻는 질문
현황 확인 (2026년 8월)
AUSFTA의 무관세 혜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별도로,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제도(약 60개국 대상)가 시행 중이며, 호주는 12.5% 구간에 해당합니다 — 이 12.5%는 대부분의 제품에서 AUSFTA의 무관세 기준 위에 추가로 적용됩니다(일부 품목별 예외가 존재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제232조 관세는 FT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것 위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AUSFTA가 전부라고 가정하기 전에 해당 HTS 코드의 현재 합산 세율을 확인하세요.
이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관세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통관 사안에 대한 판단은 면허를 소지한 관세사 또는 무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