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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Zonos Prepay FAQ

Zonos Prepay 앱 및 web version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일부 답변은 우체국에 따라 다릅니다. 우체국별 FAQ는 다음 guide를 참조하세요.


Declaration ID는 customs declaration을 완료하고 필요한 관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코드입니다.

필수인 이유:

  • 미국 규정에 따라 우편으로 들어오는 모든 parcel에는 관세가 선납되어야 합니다.
  • 우체국은 카운터에서 QR code를 스캔하고 Declaration ID를 검증합니다.
  • Declaration ID 없이는 미국으로의 배송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예. 각 package마다 별도의 Declaration ID가 필요하며 하나의 Declaration ID를 여러 box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3개 box를 배송하는 경우 우체국 방문 전 각 box마다 별도의 Declaration ID를 생성해야 합니다.

Declaration ID는 만료되었거나(tracking number에 연결되지 않으면 5일 후 만료), 이미 사용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료되거나 취소된 Declaration ID에 대해서는 관세나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ID를 다시 입력해 보세요 — 재시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작동하지 않으면 support@zonos.com으로 support team에 문의하세요. Zonos Prepay 앱으로 새 Declaration ID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Declaration ID 없이는 clerk가 미국 bound package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우체국에서 Zonos Prepay 앱을 바로 download하여 Declaration ID를 받은 뒤 package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 Declaration ID를 postal clerk에게 보여주면 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품목 정보를 입력하거나(또는 photo feature로 자동 입력) 확인하고 관세 계산을 받기 전에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 품목 여러 수량을 신고할 때는 합계가 아닌 단위당 가격을 입력하세요.

예: 각 $1인 pin 3개를 신고하는 경우 단위 가격으로 $1을 입력하세요. $3을 입력하면 단위당 $3으로 해석되어 총 declared value가 $3이 아닌 $9로 계산됩니다.

아니요. 배송 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refund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제출하고 CBP와 검증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예: item photo에 sunglasses가 보이고 관세를 납부했지만 실제 shipment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후 refund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Declaration ID에 tracking number를 연결할 수 있는 기간은 5일입니다. 결제는 authorized되지만 tracking number가 추가될 때까지 capture되지 않습니다. 5일 이내에 tracking number가 추가되지 않으면 declaration이 만료되며 청구되지 않습니다.

예. Declaration ID에 아직 tracking number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confirmation page에서 언제든 declaration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5일 후 만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청구되지 않습니다.

tracking number가 연결된 후 refund를 받으려면 refund 요청 전에 우체국에서 shipping label을 void해야 합니다. Support는 shipment가 발송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refund를 발행합니다.

void 후 우체국에 따라 confirmation page에서 결제를 취소하거나 support@zonos.com으로 Zonos support에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우체국(예: Canada Post)은 shipment void를 전자적으로 검증하여 in-app refund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우체국은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voiding 증명과 함께 Zonos support에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ost-specific guides를 참조하세요.

2026년 7월 24일부터 관세 선납 threshold는 $800에서 $2,500 USD로 상향됩니다. $2,500 USD 미만 shipment는 Prepay 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500 USD 이상 shipment는 고객을 postal counter로 안내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해당 shipment에는 Declaration ID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예. 각 box마다 별도의 Declaration ID가 필요합니다. shipment에 box 3개가 있으면 box 1의 contents를 입력하고 관세를 납부한 뒤 Declaration ID를 받은 후 box 2, 3에 대해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선물 가치가 $100 USD 이상이면 개인 선물이라도 관세가 필요합니다.

CBP에 따르면 미국 반품은 duty-free가 아니며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반품이 관세에서 면제되는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원래 U.S. S-10 Bar code와 package intact 상태의 undeliverable 품목
  • 원래 U.S. S-10 Bar code와 package intact 상태의 refused 품목

예. 이 territory는 미국의 일부이지만 U.S. customs territory 밖에 위치하므로, 이들 지역에서 50개 주, D.C., 또는 Puerto Rico로 발송되는 물품은 관세 대상입니다. USPS는 물품이 Post Office retail counter에 제출되기 전에 $2,500 USD까지의 물품에 대해 관세가 선납되도록 요구하며, 이는 2025년 9월부터 시행되어 온 요건으로 2026년 7월 30일 Domestic Mail Manual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예, 일부 품목은 duty-free입니다. Prepay 앱이 관세를 계산하고 shipment가 duty-free일 때 알려줍니다. 관세가 $0이어도 Prepay로 shipment를 완료하여 postal counter에 보여줄 Declaration ID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관세를 납부했음(금액이 $0이어도)을 전달하여 우체국이 shipment를 접수할 수 있게 합니다.

관세에는 MFN(standard duty) rate, Section 301 tariff, Section 232 등 제품별 tariff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7월 24일 이전에는 postal shipment에 Section 122 surcharge만 적용되었습니다. 7월 24일부터는 일반 관세(MFN, Section 232, Section 301 등)가 postal shipment에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 commercial shipment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Section 122 surcharge 자체는 origin에 관계없이 모든 postal shipment에 대해 만료되었지만, 대부분의 국가(새 Section 301 forced-labor tariff가 적용되는 60개 economies, country of origin에 따라 10% 또는 12.5%)의 경우 해당 tariff가 사실상 이를 대체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이전에는 미국행 postal shipment에 Section 122 tariff rate만 적용되었으며 — 다른 일반 관세(MFN, Section 301, Section 232 등)가 적용되지 않는 일시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24일부터 이 이점은 사라졌고 Section 122 tariff는 만료되었습니다. Postal shipment는 이제 처음으로 일반 관세(MFN, Section 301, Section 232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새 Section 301 forced-labor tariff(country of origin에 따라 10% 또는 12.5%; 일부 origin은 MFN rate를 차감한 금액으로 상한이 적용됨 — 자세한 내용은 U.S. tariff tracker 참조)가 postal shipment에 적용되며, 만료된 Section 122 tariff rate에서 새 Section 301 rate로 매끄럽게 전환됩니다.

2026년 7월 24일 이전에는 CUSMA/USMCA shipment를 postal carrier로 발송할 때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CBP의 e-commerce FAQ는 CUSMA/USMCA 품목에 postal 환경에서 지원되지 않는 documentation이 필요했기 때문에 "USMCA preference cannot be claimed for postal shipments subject to Section 3 of Executive Order 14324"라고 명시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부터는 USMCA가 postal shipment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certificate of origin이 필요합니다 — certificate-of-origin 절차가 제공되는 대로 자세한 내용은 Postal Tariffs를 참조하세요. postal DDP threshold는 이제 $2,500입니다($800에서 상향).

HS code는 item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되며 Zonos가 분류 정확도를 개선하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HS code가 변경된 경우 Zonos가 item on the fly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item description을 기반으로 가장 정확한 HS code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AI 기반 프로세스입니다. 결제 확인 전 앱에서 HS code를 항상 검토하고 수동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품목 사진을 찍으면 앱이 Zonos Vision — AI 기반 item detection tool — 을 사용하여 품목을 빠르게 식별하고 가치를 추정하며 country of origin을 예측합니다. 결제 확인 전 항상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품목 사진 추가는 필수가 아닙니다. 항상 item information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팀이 도와드립니다. support@zonos.com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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