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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캐나다 또는 멕시코산 상품이 USMCA의 특혜 관세율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는 방법.

USMC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협정입니다. 세 국가 중 한 곳에서 실제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상품은 인하되거나 무관세로 다른 국가에 반입될 수 있습니다 — 단, USMC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통관 시 특혜 관세가 실제로 청구된 경우에 한합니다. 청구를 생략하면 상품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관은 표준 관세율을 부과합니다.

배송 전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USMCA의 의무 공동 검토는 2026년 7월 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규정에 의존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 하단의 상태 확인 항목을 참고하세요.

청구 가능 여부 판단 방법 

  1. 상품을 분류하세요. 10자리 HTS 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원산지 분석은 전적으로 이에 좌우됩니다.
  2. 상품이 실제로 미국, 멕시코 또는 캐나다산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배송한다고 해서 그곳이 원산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세 국가 중 한 곳에서 외국산 투입 없이 재배되었거나 완전히 생산된 경우, 또는 외국산 부품을 사용했더라도 충분히 변경된 경우 — 완제품의 분류 코드가 사용된 외국산 부품과 다르거나, 가치의 상당 부분이 북미 노동력/자재에서 발생한 경우 —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정확한 규정은 HTS 코드에 따라 다르므로, 짐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소액 예외 규정을 알아두세요. 외국산 원재료가 총 가치의 10% 이하라면 소량이라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농산물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4. 2,500달러 미만은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정식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품이 USMC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서면 진술서만 있으면 되며, CBP가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증빙 자료를 보관하세요. 정식 증명서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이 금액대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5. 서류를 보관하세요 — 인보이스, 공급업체 정보, 생산 기록 등 — 추후 CBP가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세요.

출처: trade.gov/usmca

운송 요건 

USMCA 상품은 미국, 멕시코 또는 캐나다에서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배송되어야 합니다. 상품은 환적(transloading) 또는 경유 운송(transshipment) 중처럼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국가를 거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 있는 동안에는 하역, 재적재, 벌크 화물에서의 분리, 보관, 미국이 요구하는 라벨 부착 또는 표시, 그리고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운송하는 데 필요한 작업 외에는 어떤 작업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통관된 상품은 — 예를 들어 그곳의 창고에 입고하기 위해 — 세관 통제를 벗어난 것이므로 더 이상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예시: 캐나다산 상품이 호주에서 통관된 후 그곳에서 미국으로 배송되는 경우 USMCA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CBP가 요청할 경우, 수입자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외의 지역을 거쳐 운송된 모든 상품에 대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USMCA Article 4.18 (Transit and Transshipment); 19 CFR Part 182

상태 확인 (2026년 8월) 

USMCA의 의무 검토는 2026년 7월 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은 현행대로 갱신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세 국가가 계속 협상하는 동안에도 협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의 규정은 계속 적용되므로,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또는 세관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통관 건에 대한 판단은 공인 통관 중개사(customs broker) 또는 무역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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