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협정입니다. 세 국가 중 한 곳에서 실제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상품은 인하되거나 무관세로 다른 국가에 반입될 수 있습니다 — 단, USMC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통관 시 특혜 관세가 실제로 청구된 경우에 한합니다. 청구를 생략하면 상품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관은 표준 관세율을 부과합니다.
배송 전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USMCA의 의무 공동 검토는 2026년 7월 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규정에 의존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 하단의 상태 확인 항목을 참고하세요.
상품을 분류하세요. 10자리 HTS 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원산지 분석은 전적으로 이에 좌우됩니다.
상품이 실제로 미국, 멕시코 또는 캐나다산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배송한다고 해서 그곳이 원산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세 국가 중 한 곳에서 외국산 투입 없이 재배되었거나 완전히 생산된 경우, 또는 외국산 부품을 사용했더라도 충분히 변경된 경우 — 완제품의 분류 코드가 사용된 외국산 부품과 다르거나, 가치의 상당 부분이 북미 노동력/자재에서 발생한 경우 —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정확한 규정은 HTS 코드에 따라 다르므로, 짐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액 예외 규정을 알아두세요. 외국산 원재료가 총 가치의 10% 이하라면 소량이라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농산물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2,500달러 미만은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정식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품이 USMC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서면 진술서만 있으면 되며, CBP가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증빙 자료를 보관하세요. 정식 증명서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이 금액대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서류를 보관하세요 — 인보이스, 공급업체 정보, 생산 기록 등 — 추후 CBP가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세요.
USMCA 상품은 미국, 멕시코 또는 캐나다에서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배송되어야 합니다. 상품은 환적(transloading) 또는 경유 운송(transshipment) 중처럼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국가를 거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 있는 동안에는 하역, 재적재, 벌크 화물에서의 분리, 보관, 미국이 요구하는 라벨 부착 또는 표시, 그리고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운송하는 데 필요한 작업 외에는 어떤 작업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통관된 상품은 — 예를 들어 그곳의 창고에 입고하기 위해 — 세관 통제를 벗어난 것이므로 더 이상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예시: 캐나다산 상품이 호주에서 통관된 후 그곳에서 미국으로 배송되는 경우 USMCA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CBP가 요청할 경우, 수입자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외의 지역을 거쳐 운송된 모든 상품에 대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USMCA
USMCA
캐나다 또는 멕시코산 상품이 USMCA의 특혜 관세율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는 방법.
USMC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협정입니다. 세 국가 중 한 곳에서 실제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상품은 인하되거나 무관세로 다른 국가에 반입될 수 있습니다 — 단, USMC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통관 시 특혜 관세가 실제로 청구된 경우에 한합니다. 청구를 생략하면 상품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관은 표준 관세율을 부과합니다.
USMCA의 의무 공동 검토는 2026년 7월 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규정에 의존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 하단의 상태 확인 항목을 참고하세요.
청구 가능 여부 판단 방법
출처: trade.gov/usmca
운송 요건
USMCA 상품은 미국, 멕시코 또는 캐나다에서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배송되어야 합니다. 상품은 환적(transloading) 또는 경유 운송(transshipment) 중처럼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국가를 거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 있는 동안에는 하역, 재적재, 벌크 화물에서의 분리, 보관, 미국이 요구하는 라벨 부착 또는 표시, 그리고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운송하는 데 필요한 작업 외에는 어떤 작업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통관된 상품은 — 예를 들어 그곳의 창고에 입고하기 위해 — 세관 통제를 벗어난 것이므로 더 이상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예시: 캐나다산 상품이 호주에서 통관된 후 그곳에서 미국으로 배송되는 경우 USMCA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CBP가 요청할 경우, 수입자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외의 지역을 거쳐 운송된 모든 상품에 대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USMCA Article 4.18 (Transit and Transshipment); 19 CFR Part 182
상태 확인 (2026년 8월)
USMCA의 의무 검토는 2026년 7월 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은 현행대로 갱신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세 국가가 계속 협상하는 동안에도 협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의 규정은 계속 적용되므로,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또는 세관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통관 건에 대한 판단은 공인 통관 중개사(customs broker) 또는 무역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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