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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석 원칙

최대 정확도를 위해 이 분류 규칙을 사용하세요.

품목 분류는 제공된 세부 정보에 크게 좌우되어 까다롭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HS code를 부여할 때 일관성과 균일성을 확보하려면 6가지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RIs)를 반드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목을 분류할 때마다 이 규칙은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 Heading 용어, section/chapter 주석 

„Section, Chapter, sub-Chapter의 제목은 참조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되며, 법적 목적상 분류는 heading의 용어와 관련 section 또는 chapter 주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계관세기구(WCO)의 GRI

품목 세부 정보가 HS schedule에 명확히 부합하는 경우, 그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포도는 heading 0806 „grapes, fresh or dried“에 분류해야 합니다.

2. 미조립 또는 분해 상태의 상품 

Heading에서 물품에 대한 언급은, 신고된 상태의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물품이 완성품 또는 완제품의 essential character를 지니고 있는 경우, 그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물품에 대한 언급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2(a) 품목이 미조립 또는 분해 상태인 경우, 조립된 품목과 동일한 heading에 분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퀴가 없는 자전거 선적은 heading 8712 „bicycles and other cycles, not motorized“에 분류됩니다.

2(b) 재료의 혼합물 및 조합. 고무 endcap(4016)이 있는 나무 테이블(9403)은 주 재료가 나무이므로 9403에 분류됩니다.

3. 두 개 이상의 heading 

상품이 두 개 이상의 heading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 분류는 3(a): 가장 구체적인 heading, 3(b): 서로 다른 재료나 구성 요소 또는 세트로 이루어진 상품은 제품의 주된 essential character에 따라 분류, 3(c): 번호상 마지막 heading에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a) 두 개 이상의 heading이 각각 혼합물 또는 복합 상품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만을 지칭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고무 요가 매트는 4016(고무 품목)에 분류될 수 있지만, 올바른 분류는 9506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exercise“입니다.

3(b)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혼합물, 복합 상품. 예: 초콜릿으로 코팅된 그레이엄 크래커는 1806에 분류됩니다. 초콜릿과 그레이엄 크래커가 동일한 양이지만 essential character는 초콜릿입니다.

3(c) 품목을 GRI 3(a) 또는 **3(b)**에 따라 분류할 수 없으면 **3(c)**에 따라 번호상 마지막 heading에 분류합니다. 규칙 **3(c)**는 품목이 둘 이상의 heading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essential character를 판단할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예: heading 6505 „hats“와 heading 6115 „socks“가 모두 포함된 combined gift set은 번호상 마지막인 heading 6505에 분류됩니다. 이 gift set에 essential character를 부여하는 단일 품목은 없습니다.

4. 가장 유사함(유사한 성격) 

위 규칙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상품은 가장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는 heading으로 분류합니다.

이 규칙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품목은 GRI 1~3에서 다루어지므로, 이 규칙은 신중하고 드물게 적용해야 합니다.

5. Container(용기) 

5(a): 카메라 케이스, 악기 케이스, 총기 케이스, 제도용구 케이스, 목걸이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container로서, 특정 물품 또는 물품 세트를 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맞춰진 것으로 장기간 사용에 적합한 경우…, 해당 물품과 함께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라면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합니다. 다만 이 규칙은 전체에 essential character를 부여하는 container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b): 위 규칙 5(a)의 규정에 따라, 상품과 함께 신고되는 포장재 및 포장용 container는 해당 상품을 포장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라면 그 상품과 함께 분류합니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 또는 포장용 container가 반복 사용에 명백히 적합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a)**는 내부 제품을 위해 제작되었고 함께 분류되는 장기 사용용 케이스, 상자, container에 적용됩니다(제품과 케이스 모두 함께 분류). 예: „drone“은 heading 8806 „Unmanned aircraft“에 분류됩니다. 드론에 케이스가 포함되면 두 품목 모두 8806에 분류됩니다.

**5(b)**는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포장 케이스, 상자, container에 적용됩니다. 예: saltwater taffy가 들어 있는 cardboard box는 saltwater taffy로 분류됩니다.

6. Subheading 규칙 

법적 목적상, heading의 subheading에 대한 상품 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subheading만 비교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해당 subheading의 용어와 관련 subheading 주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규칙의 목적상 관련 section 주석 및 chapter 주석도 적용됩니다.

규칙 1~5는 heading 수준의 분류에 적용됩니다. Heading이 선택되면 subheading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이 규칙을 다시 적용합니다.

예: „Duracell battery“는 규칙 **3(a)**를 사용해 heading 8507 „Electric accumulators“에 해당합니다. 이후 subheading 8507.60 „Lithium“은 품목의 essential character를 기준으로 규칙 **3(b)**를 다시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예외 

6자리 WCO code 분류 구조의 보편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각 국가는 특정 품목을 자국 tariff schedule에 배치할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가마다 품목이 다르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metal food cart가 metal cart로 분류되지만, 캐나다에서는 kitchen tool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두 품목의 분류는 서로 다른 chapter에 속합니다. 이러한 분류 차이는 존재하지만 예외이며, 대부분의 경우 품목은 국가 간 동일한 chapter, heading, subheading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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